AI 발전의 이면: 크롤링과 저작권
4차 산업혁명, AI, 빅데이터의 시대에서 데이터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수집 기술인 웹 크롤링의 활용도도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크롤링에는 여러 법적 리스크가 뒤따릅니다. 국내에서는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저작권법입니다.
당연히,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크롤링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경우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크롤링할 때 저작권법을 실제 지키는지를 감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둘째,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여기어때 vs 야놀자의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크롤링해 사용했고, 이에 야놀자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는 무죄, 민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10억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야놀자의 사용자, 숙박업소 데이터들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어때가 야놀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정보통신망법입니다. 애초에 여기어때가 야놀자에게 제기한 혐의 중 하나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임.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려면, “서버 접속을 금지하는 등 기술적 조치가 취해진 상황에서, 접근권한이 없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야놀자는 그런 조치를 취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의 사례는 같은 업종에 있는 경쟁사가 서로의 데이터를 크롤링해 갔을 때의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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