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법안, 담당 부처를 두고 신경전
https://www.udemykorea.com/newsletter/id/2945
디지털 헬스케어는 산업 특성상 다른 산업군에 비해 신기술 도입에 보수적인 편입니다. 개인의 건강·질병 데이터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아주 민감한 정보입니다. 이를 대규모로 다루는 산업이니 충분히 신중해질만 하죠. 비대면 원격진료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과 관련한 일부만 허용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법(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제정안에는 보건의료 데이터 처리 범위와 방법, 절차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 개인 의료데이터를 국민이 직접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요구권’ 도입,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진흥을 위해 별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하는 조항이 마련됐어요. 여기서, 산업계와 의료계의 의견이 갈립니다.
🤗 산업계: “현행 규제 아래서는 새로운 산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해!”
🤨 의료계: “의료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데, 법안은 산업적인 면만 고려하고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이와 관련해, 법안 주무 부처 자리를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