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이거 연구 부정행위 아닌가요? 아니라면 그 증거가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부정행위, 연구 윤리 위배 가능성을 두고 의심을 받았으나
연구노트의 분실, 소명하지 못한 부분으로 결국 논문 게재가 철회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인공
응용 미생물 및 산업미생물학 분야의 학문 발전을 도모하고, 영문 학술지 발행 등 사업을 하는 학술 단체 ‘피고 B’
B 단체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 요청한 연구자 ‘원고 A’
B 단체는 원고 A의 게재 요청으로, 2013년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2016년, B 단체는 국내 언론사 기자단으로부터 이 논문이 연구 윤리 위배 가능성,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받았고, 윤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 A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과 이 부분을 소명하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자료에는 실험 세부 내용 및 연구노트는 분실하였으나 데이터가 엑셀 파일에 저장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차 윤리 위원회를 열어 재차 판단하였으나 결국,
원고 A의 소명 자료는 문제가 된 부분들을 충분히 납득시킬만한 소명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며, 학술지에 게재된 해당 논문의 게재를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원고 A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게재 철회의 판정 내용에 하자가 있다”
논문 내 실험을 실제 수행한 것이며, 연구노트는 분실하였지만 그 외 전자 자료, 원본 데이터를 소명한 것은 물론 재현실험이 가능한 것인데 왜 게재 철회를 요청하는가
착오 기재가 있었던 부분은 실수일 뿐, 논문의 타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명한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2차 윤리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원고 A 주장을 인증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효한 주장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결과를 허위로 지어냈을 가능성이 있고, 분실 이유로 연구노트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부정행위가 있었다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존 결정대로 논문 게재 철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판정이 난 사건이었습니다.
연구노트의 작성과 보존은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중요성을 훈령으로 정할 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성을 의무적으로 수행하지 않거나 보존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데이터 위/변조에 대해 해명할 수 없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정부과제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 과정에는 연구노트가 필수!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논문의 부정행위에 대한 소명 요청, 그리고 그 결과…
자세한 사건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goono/53
📍 지난 판례 다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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