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연구에 참여 안 했는데 연구비를 달라고요? - 연구비 편취와 조작
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의 연구비 편취 및 조작 사건’ 입니다.
오늘의 사건 주인공
사건의 핵심 인물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A’
이 A가 다른 연구원의 연구비를 편취하고 보조금 관리를 위반한 사건입니다.
*편취란? 남을 속이고 재물이나 이익 따위를 빼앗음을 말합니다.
사건 정황은 이렇습니다.
경북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는 정부과제 신청, 협약 체결, 연구개발 보조금 신청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이 권한을 가짐으로써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 사건 1.
‘피고인 A’는 2016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했고, 해당 기관 종합관리시스템 내에 ‘연구원 L’에 대한 연구자 인건비를 신청했습니다. 실제 연구를 한 인원에 대해 인건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 L’은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건비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인건비를 받아냈고,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 사건 2.
사건1과 같은 맥락입니다.
2016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도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이번에는 ‘연구원 i’에 대한 인건비를 요청했습니다. 역시 ‘연구원 i’도 참여한 적이 없는 연구과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지치지 않고) 또 한 번 일어났고,
이렇게 ‘피고인 A’이 부정한 방법으로 OO회 가량 편취한 보조금은 총 ****, ***, *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징역 _년, 그리고 벌금 _원이라는데요…
주식회사 B와 피고인 A가 위반한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피고인 A의 맞선 주장, 법원의 최종 결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goono/57
📍 지난 판례 다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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