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은 ‘제2 타다’ 피했다… 공정위, 소비자 선택권 손들어줘

로톡은 ‘제2 타다’ 피했다… 공정위, 소비자 선택권 손들어줘
공정위 “로톡 문제없다”... IT플랫폼 서비스 숨통 트이나 변호사협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회원들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 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3년 전 택시노조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48168?sid=105
[기사 요약]
혁신형 플랫폼과 기존 사업자 단체 간의 분쟁으로 타다나 카카오T가 골치를 겪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죠.
로톡도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데요.
대한변호사협회 "로톡은 변호사를 중개, 알선하는 온라인 로펌이다."
VS 로톡 "로톡은 변호사를 홍보하는 광고형 플랫폼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로톡을 공정위에 신고를 하기까지 합니다.
공정위는 변협의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변호사가 자신을 알리는 행위를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협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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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정리]
혁신이란 '기존의 유지되어왔던 불편했던 점을 개선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사업자 단체는 사용자가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 외면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혁신기업이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하니, 기존 사업자 단체는 '이익을 뺏어간다고 왜곡'하는 것 같습니다.
접근 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 단체는 사용자의 불편함에 대해 정직하게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혁신기업은 기존 사업자와 어떻게하면 동행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 입니다.
현재를 100%라고 한다면 105% 수준으로 개선해야 기존 사업자와 사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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