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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김민혁 ·

ChatGPT가 만들어 준 text 활용에 대한 표절문제를 다루어 보아요 :)

이 글은 교내 AI 프로젝트 입문 강의 수강 중 “ChatGPT가 만들어 준 text를 활용한 경우 표절일까?” 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준비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아쉬워서 작성하게 되었다.


사실 나는 반대의 입장으로 참여하게 된 이후 찬성의 입장으로 바꾸고 싶었다. 인간의 양심이나, 창작물에 대해 매우 가치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반대입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 했고, 이에 대해 정리한 글을 써보려 한다.

(반대의 입장으로 토론을 해야했다는 상황아래 이 글을 보는 분들이 비난이나 불편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먼저, 우리나라서의 표절에 대한 정의와 성립 요건을 찾아보았다.


“표절” 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표절 성립 요건]

  1.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2.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3.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출처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7&onhunqueSeq=3667


표절의 정의를 보면 가장 먼저 ‘타인’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ChatGPT는 인간이 아니며, 텍스트 생성을 위해 훈련된 인공지능 모델에 불과하다. 또한 chatGPT 는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text를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기에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 또한, 그 주체가 인간이 아니기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조합한 결과물이므로 그 안에 감정이나 사상이 들어 있는 것도 아니다. ‘허락’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이다. 만들어진 text를 사용하기에 표절을 피하기 위해 허락을 받아야하는데, 그 대상이 인공지능이라는 점에서 그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ChatGPT가 만들어준 text를 활용하는 것은 표절의 정의와 모순이다.

성립요건도 마찬가지이다.


  1. 창작적 표현의 복제가 아니다. ChatGPT는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모델이다. 생성한 텍스트는 기존의 텍스트를 직접적으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와 문장의 조합을 통해 새롭게 생성된 것이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 창작물은 인공지능과 사용자로부터 나온 것임으로 더 주체성이 있는 사용자에게 더 권한이 있다고 본다.
  2. 원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지 않는다. 1번과 마찬가지로 ChatGPT는 다양한 데이터 세트에서 학습되었으며, 따라서 특정한 저작자의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또한 다양한 소스에서 얻은 정보와 아이디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정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의존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리포트를 쓸 때, 수많은 자료를 인터넷으로 부터 서치할 때가 있는데, 이로부터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한다면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
  3.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 ChatGPT는 물론 텍스트의 패턴과 구조를 학습하고 재현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ChatGPT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구조가 정확히 일치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사용자의 텍스트 패턴과 구조에 더 맞춰질 것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이나 기계 등 사람이 아닌 것들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동물에 관한 저작권문제의 사례로는,

원숭이가 자신을 찍은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문제가 된 일이 있다. 영국의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2011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의 정글을 돌아다니며 ‘검정 짧은 꼬리 원숭이’ 사진을 찍었는데, 잠시 카메라를 내려 놓은 사이에 한 마리가 그의 카메라를 낚아채어 갔다. 얼마 후 사진기를 되 찾았는데, 원숭이가 자신을 찍은 사진이 있었고 그 사진을 팔아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1월 이 사진이 위키 미디어에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국 저작권청은 위 사진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해 주지 않았으며, 샌프란시스코 미국연방지방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는 저작권은 사람이 만든 창작물에만 주어진다는 것이였다.

출처 http://daemun.or.kr/?p=1808


이처럼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권한이기 때문이다. 저작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권한을 행사하기에 알맞은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PARD_CLUB 그룹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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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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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박정규

오호 관심있던 내용이었는데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