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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Hwee (Danny) CHOI
Young Hwee (Danny) CHOI ·

상표권 Level-Up 전략 시리즈 #4] 빠니보틀의 길 vs 곽튜브의 길 (식별력에 대한 이해)

빠니보틀과 곽튜브라는 유명 여행 유튜버가 있습니다. 저도 두 분의 구독자이고 종종 흥미로운 영상을 챙겨 보기도 하는데요.

(저는 두 분이 소속되어 있는 샌드박스네크워크SANDBOX의 법률자문을 했던 인연도 있고요.)

샌드박스.jpg

이번 시리즈에서는 두 분이 실제 출원한 상표권들을 좀 찾아 비교해보면서 상표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식별력”에 대해서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다수의 유명 유튜버 분들의 채널명을 보면 브랜드 식별력이나 브랜드 확장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지 않고 평범한 명칭으로 채널명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니보틀” 이라는 단어나 “곽튜브”라는 단어도 이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정해진 명칭이기 때문에 상표법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만드신 채널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두 분의 사례를 상표법적으로 비교해 보면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정말 차이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1 빠니보틀의 길]

 

빠니보틀은 힌디어로 물을 뜻하는 “빠니(पानी Pani)”와 영어로 병을 뜻하는 “보틀(Bottle)”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간단히 번역하면 “물병(water bottle)”이라는 평범한 뜻이지요. 아래와 같이 빠니보틀은 유튜버이니 기본적으로 인터넷방송과 관련된 류인 38류에 문제없이 잘 등록이 되었습니다.

빠니보틀.jpg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생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명칭 즉 “빠니보틀”이라는 단어를 생수병 포장에 부착하여 사용하고 ‘생수’와 관련된 류(class)인 32류에 “빠니보틀”로 상표권 출원 또한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마도 특허청에서는 “빠니보틀”이라는 단어가 식별력(distinctiveness)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시키기가 곤란하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록거절 될 거라는 취지로 적어서 출원인에게 통지서를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별력이 없어서 아래 거절된 “지리산 생수”의 사례도 한번 보시죠.

지리산생수.jpg지리산생수 거절이유.jpg

상표에 있어서 ‘식별력’이라는 말은 “본인의 상품(서비스)과 다른 사람의 상품(서비스)을 구분해 줄 수 있는 힘 또는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식별력이 무엇인지 설명하자면 누구나 알고 있는 간단하고 짧은 단어들은 소비자들/수요자들도 기억하기 쉽고 그래서 다들 상표로 쓰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표권이라는 것은 상표등록이 완료될 경우 그 등록인만이 자신이 등록신청한 등록류/등록지정상품(일종의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에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독점력을 부여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 또는 브랜드를 그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그 상표가 나름대로 조금 튀거나, 다른 상표와 어느 정도는 구별되는 지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빠니보틀”도 “물통”이라는 매우 평범한 단어인데 어떻게 상표권 등록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는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출원류(class)의 지정상품(items)과의 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만약 Pani Bottle을 생수와 관련된 32류에 출원하였다면 32류의 핵심 지정상품[생수 등]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할 가능성이 크지만 38류의 지정상품(서비스)인 “인터넷방송업”과 관련 지어서 생각해 보면 “물병”이라는 뜻을 지닌 “빠니보틀”은 일반적으로 그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연상되거나 쉽게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로서 당근마켓이 사용하는 “당근”이라는 간단한 단어도 만약 원래의 의미대로 야채와 관련된 지정상품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인 31류(야채관련 지정상품)에 출원했다면 식별력이 없어서 거절될 것이겠지만 (아래 31류에서의 당근팜 거절사례), 인터넷 플랫폼 사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인 35류, 38류 등에서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록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근팜.jpg

당근.jpg

빠니보틀 사례들을 정리하면서 간단히 결론을 내 볼까요?

-      너무 일반적이고 흔한 단어들은 상표로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

-      만약 누구나 알고 있는 흔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싶다면 그 비즈니스에서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생뚱 맞는 명칭을 사용할 것.  

[#2 곽튜브의 길]

자, 그러면 이제 곽튜브에 대해 살펴볼까요? 곽튜브의 의미는 나름 쉽게 연상이 되지요? 일반인은 “곽씨 성을 지닌 사람이 운영하는 유튜브” 정도로 이해하지 않을까요? 아래와 같이 2개의 상표출원을 하였네요.

KBAK.jpg

그런데 좀 특이하지 않나요?

우선 “곽튜브”라는 명칭으로는 출원을 한 내역이 조회되지 않네요.

그리고 KBAK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출원을 2개 하였는데, 인터넷 방송에 관련된 류인 38류에 출원한 것이 아니라 의류와 관련된 지정상품이 포함된 25류에 출원을 하였네요.

그런데 약간 의아스러운 것은 일반인들은 곽튜브 또는 곽준빈이라는 브랜드는 기억해도 KBAK이라는 명칭은 곽튜브와 연결 지어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작업을 또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가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보면 “곽튜브”라는 명칭에 이미 “유튜브”라는 비즈니스 영역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다른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장하기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브랜딩의 경향성을 보면 업종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은 죄 다 감추는 것이지요. (STARBUCKS COFFEE는 STARBUCKS로, Donkin Donuts는 Donkin으로 바뀌었고, 당근마켓도 당근으로 브랜드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 확장을 시도하고 있지요)

[관련 글: 던킨 도너츠 (Dunkin) 와 스타벅스(Starbucks)의 브랜드 전략 변화]

https://blog.naver.com/ddanny77/221932568775

당근 홈페이지.jpg

당근 확장.jpg

만약 ‘곽튜브’라는 명칭으로 인터넷방송과 관련된 류인 38류에 출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심스럽지만 아래에서 보는 “김과장” 등의 출원사례를 고려해 보면 “흔히 있는 성, 명칭”을 보통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등록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과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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