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끝나기 전에 체크해야 할 회계 Point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송현정 회계사 입니다.😄
회계에서는 23년 1월~3월이 매우 Busy한 시즌인데요. 시즌 준비를 위해 매우 바쁘게 보내고 있답니다.
벌써 12월이네요. 2022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법인사업자라면, 2022년이 끝나기 전에 체크해야할 사항' 입니다.
🍀1.누락된 세금 꼭 신고하기
2023년부터 본격적인 정부과제, 투자유치, 대출 등의 진행을 위해서는 요청서류 중 납세증명원, 재무제표확인원, 중소기업확인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부가세, 원천징수, 법인세/종소세 신고자료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부기장 시 해당 자료의 누락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한번 체크하고 가시는 것이 안전하겠죠!✌️
▲주요 세무 신고 일정
- 부가세신고(분기별)
- 원천징수(월단위 또는 반기단위)
- 법인세/종소세(연1회)
👉삼도 Tip
2022년 중 세무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전 누락 세금이 없는지 꼭 체크해주세요.
-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국세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정부 24> 지방세납세증명 검색
🍀2.가지급금 및 가수금 등 확인하기
법인의 계좌에서 증빙없이 대표이사의 통장으로 인출되거나, 금액이 불분명한 입출금내역을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에게 1) 이체되는 현금, 2) 증빙없이 사용한 비용은 가지급금으로 쌓여 그 적수에 따라 인정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세의 증가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결산 전까지 이를 확정계정으로 대체해 주거나, 해당금액을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대표이사 급여나 상여 처리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산중 가지급금은 대여금 대체, 가수금은 단기차입금으로 대체 되기 때문에 사업상 "의무 재무비율"을 지켜야 하는 법인은 한번 더 체크가 필요❗합니다.
🍀3.2022년 재무제표는 법인의 성적표
2023년 사업진행 중 제출할 법인의 성적표는 직전년도인 2022년 재무제표 입니다. 특히, 정부보조금 신청 예정이거나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는 경우 자본잠식은 회사에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정부보조금 신청자격 불충족 or 차입금 상환압박)
· 수입 X, 경비 X -> 자본금이 그대로 유지 됨
· 수입 X, 경비 O-> 자본금을 까먹은 자본잠식 상태
👉삼도 Tip
- 자본잠식 상태라면, 추가출자(유상증자)등을 통하여 자본을 다시 (+) 정리
- 가수금이 있다면, 가수금 출자전환(유상증자)을 통하여 자본을 다시 (+) 정리
- 거래처와 협의하여 매출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가능한 매출은 12월 이전으로 귀속 처리)
🍀4.마지막으로
2023년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2022년 재무제표를 잘 마무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삼도 Tip
기장 프로세스상 연 1회 결산을 진행하므로 가결산 수수료를 추가 부담하더라도,
의무 재무비율 준수 등을 위해 22년 재무제표 중간 가결산이 필요하다면,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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