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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정

송현정

일일 CFO&세무회계상담소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송현정 회계사 입니다.

스타트업 회계, 세무, 재무 고민이 많으신 담당자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5월말~6월말까지 신청 및 일정 조율 후 신청하신 회사에 직접 방문 또는 카페 커피타임으로 1시간 정도 일일 CFO가 되어 세무회계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평소에 기장고민, 세금고민, 투자고민 등이 있는 모든 담당자, 예비 창업자 환영합니다.

*Contact 방법

  • 오픈챗 환영

  • 카카오톡ID: hjsong0611

  • E-mail: hjsong@samdoacc.com

*고민의 예

  1. 기장을 외부에 맡기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 우리 회사 재무제표 어떤걸 보완해야 할까요?

  3. 저희 재무제표를 어떤 포인트에서 투자 실사 하시나요?

  4. 창업을 하는데 어디서 부터 행정적인 절차를 시작해야 할까요?

  5. 기타 법인 세무, 회계, 투자, 회계감사 관련 모든 고민

*준비자료

  1. 2024년 법인세 신고서

  2. 23/24 재무제표, 계정별명세서, 분개장(엑셀버전)

  3. 상담 후 모든 자료는 폐기 예정 입니다.

*송현정 약력

  1. 삼정회계법인 감사, Deal 본부(유관경력 13년)

  2. 스타트업 투자실사 100여개 수행

  3. 스타트업 임의, 법정감사, 상장사 다수 현재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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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정

송현정

스타트업 회계칼럼2)매출원가는 왜 중요할까?

안녕하세요. 법인설립부터 IPO/M&A까지 함께하는 삼도회계법인 송현정 회계사 입니다.😊

오늘은 별표3개, 밑줄 쫙도 부족한 매출원가관리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많은 VC투자자분들 스타트업에서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Topic인데요. 특히 제품 및 상품 판매 및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잠깐 시간내어 읽어보시면서 감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분야의 전문가가 보기엔 어려울수 있는 주제 입니다. 관련 궁금증은 댓글 또는 단톡방에서 개인채팅(송현정/삼도)으로 연락주세요.

☘️사례

자체 브랜드 가방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U사는 2023년 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삼도회계법인으로 부터 VC투자 실사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실사 보고서에는 매출원가관리 미비라고 써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일까요? 매출원가율 가지고 왜 변동 되었냐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 한가요?

👓 사전정보(U사)

*2020년: 매출 10억, 원가 5.5억, 매출원가율 55%, 재고 0원

*2021년: 매출 150억, 원가 76억, 매출원가율 51%, 재고 2천만원

*2022년: 매출 350억, 원가 115억, 매출원가율 33%, 재고 15억원

*2023년 2Q: 매출 250억, 원가 87.5억, 매출원가율 35%, 재고 25억원

*U법인은 재고자산 수불부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2022년 말부터 기말 재고실사를 통하여 수량 파악 후 회사가 관리하는 표준원가를 통하여 기말 재고단가를 산정함.

✏️매출원가 개념 잡기

  1. 모든 매출원가 및 재고는 수량(Q) X 단가(P)라는 기본적인 PQ 1차 파악

  2. 매출원가=기초재고+당기매입액-기말재고액으로 2차 개념 인지

    (기초재고, 기말재고 금액이 매출원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3. 수량=기말시점 재고실사 등을 통해 확정 필요

    단가=A라는 제품의 단가는 주문시점마다 변경되는 특징

    (기초, 매입, 기말의 평균 단가를 사용해야함.)

✌️답변하기

  1. 매출원가 결산 프로세스가 미비하다는 것은 아래 경우의 대부분 해당됩니다.

    • 수량관리(Flow)=기초수량+당기매입수량-기말수량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 실제단가평균=기초단가+당기매입단가-기말단가 등 실제단가 평균을 쓰지 아니하고 표준단가(예상단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당기매입액 및 배부 미비=생산 관련된 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의 생산 직접비를 재고자산 매입액으로 분류하지 않고, 단가 배부를 하지 않음.

  2. 투자 실사시 매출원가율이 변동을 질의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원가율 55%인 회사와 33%인 회사는 전혀 다른 현금흐름을 창출해 내고, 투자자는 이 회사의 향후 현금흐름 창출의 기초변수인 지속가능한 원가율에 대해 궁금증을 가집니다. 이 회사의 지속적인 매출원가율(21년 55%가 맞는가, 22년 33%가 맞는가?) 수준은 몇% 수준인가에 따라서 향후 현금흐름 창출능력과 기업가치(Valuation)가 변동하고 이는 주주의 EXIT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사항으로 Valuation은 향후 5개년 손익(매출-비용)을 기반으로 한 현금흐름 추정 후 이후에는 영구 성장률을 사용합니다.

  3. U사의 2021년 매출원가율 55%(2022년은 33%)에 대한 합리적 의심

    U사의 2021년 원가율 55%는 2021년 말 재고자산을 2천만원으로 기표한것에서 발생했을 수 있고, 실제 원가율은 30%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 말했든 매출원가=기초재고+당기매입-기말재고로 결정되는데 기말재고가 2천만원 수준으로 150억 매출액 대비 매우 적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인식될 매출원가가 2021년도 매출원가(비용)으로 인식되어 매출원가율이 2021년은 과대, 2022년 과소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2021년은 회사가 재고자산에 대해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 추정만 있을 뿐이죠. 이는 1) 재고자산을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2023년 매출원가율 35% 수준인 것, 2) 회사의 작업 지시서 상의 표준원가가 33%~37% 수준인 것을 보면 어느정도의 확신은 가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CPA's Comments

아니 이렇게 어려운걸 사람도 부족한 스타트업에서 어떻게 관리하란 것이죠? 그럼 다음의 순서로 보완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아래 4번까지는 꼭 해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1. (기초)매입이나 제조와 관련된 비용은 제조원가로 분류

    (보통 기장은 외주 맡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비용 분류해달라고 할때 제조원가 분류를 꼭 표시해 주세요.)

  2. (기초)매년 말 재고실사를 수행하여 수량 확정

    (매년 말 재고실사를 꼭 수행하셔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 리스트와 수량을 꼭 체크해 보세요.)

  3. (기초)매년 말 재고단가 추정

    (재고 단가는 회사가 생각하고 있는 예상 단가로 곱해서 재고자산 금액 산출)

  4. (기초)재무제표를 보고 원가율이 내가 생각한 비율 30%, 50%, 70% 나왔는지 꼭 점검

  5. (심화)재고자산수불부로 수량 관리(내년 외부 감사 대상이라면 필수)

  6. (심화)재고자산 단가 및 배부(실제, 평균 단가로 수정, 외부감사대상 필수)

    쓰다보니 또 길어졌네요. 매우 어려운 Topic 이라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하며 조금 더 관심 가져보시고 보완해 가시는게 어떨까요?

    이상 삼도회계법인 송현정 회계사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또는 메시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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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정

송현정

스타트업 회계칼럼)구독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의 회계 이슈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송현정 회계사😊 입니다.

2023년 4월부터 5~6개 정도의 VC의 스타트업 투자실사를 진행하였는데요.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회계 이슈가 있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PG사 및 신용카드 결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구독서비스 제공기간, 설치 등의 따라 매출 인식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사례1. 마케팅 솔루션 판매

  • 현황: A사는 마케팅 솔루션에 대한 대가로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의 사용료를 고객이 선택하여 결제하고, 결제시점에 매출을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 회계기준: 다기간 사용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안분하여 매출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 예시: 2022년 11월 1일부터 6개월 기간에 걸친 이용료 6백만원을 수령했다면, 2022년에 2백만원, 2023년에 4백만원의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례2. 솔루션 판매와 유지보수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 현황: 회사는 솔루션 판매와 2년간의 유지보수를 대가로 2억원의 매출을 하였으며, 2억원을 모두 결제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회계기준: 회계기준: 솔루션 판매와 유지보수 대가를 구분하여, 솔루션은 판매가 완료된 시점에, 유지보수는 유지보수 제공 기간에 걸쳐 2년동안 수익을 안분하여 인식해야 합니다.

☘️사례3. 교육 동영상 매출

  • 현황: 회사는 온라인 동영상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동영상 매출의 결제시점의 전액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회계기준: 강의 결제 시점부터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는 동영상 강의 서비스는 제공 종료 시점까지 기간에 대해 안분하여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CPA's Comments

  1. 실사 시 해당 이슈가 발견될 경우 이연된 매출을 차감하게 되므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고, 매출액 감소에 대해 많은 대표님, 투자자들의 난감한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2. 솔루션 설계 과정부터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설계하면 좋겠지만, 어려운 경우 거래건별로 엑셀 관리를 통해 매출액에 올바른 수익인식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실사가 단기간에 수행되고, 거래건이 많은 경우 해당 정보에 취합이 오래걸려 실사 및 투자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3. 기간안분 되는 매출이 있는경우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도 기간안분하여 인식해야 합니다.

회계에서 수익인식은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 입니다.

회계가 어려우신 대표님들 우리회사의 재무제표 먼저 이해해 보시는거 어떨까요?

이상 삼도회계법인 송현정 회계사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또는 메시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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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정

송현정

비상장주식(구주) 거래 할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송현정 회계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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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달력은 2023년 반을 향해 가고 있네요. 시간이 참 빠른것 같습니다.

​

오늘은 대표님들의 지분 양수도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보유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수도하실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

비상장주식을 양도할때는 여러가지 세무신고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비상장주식 양도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관련하여 어떤 세금을 납부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올해 상반기중 거래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세무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2023년 상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2023년 7~8월) 이내에 신고가 진행되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댓글 또는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01. 양도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1. 양수인과 주식양수도 계약서 작성

​

비상장주식 거래는 주로 개인 간의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법상 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일 뿐, 거래는 양수인과 양도인 사인 간의 계약을 통해 발생합니다.

​

참고로, 법인의 주주가 변경되었다고 해도 "변경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2.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

양도인은 비상장주식 거래시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상반기/ 하반기의 모든 비상장주식의 거래를 합산하여 매년 7~8월, 1월~2월 각각 2개월간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기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

​

🌱 비상장주식 양도관련 세금 요약

-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등 X 세율(10%, 20%, 25%), 하기 표 참고

- 양도소득세분 지방세: 양도소득세 X 세율 10%

- 증권거래세: 양도금액(거래가액) X 세율 0.35%


02. 양수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양수인의 세금 신고

​

양수인은 일반적으로 부가되는 세금은 없으나, 예외적으로 간주취득세(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 있는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명의개서 요청

​

양수인은 주식 양수 이후 변경된 주주로 주주명부를 정정해 줄것을 해당 법인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명의개서" 요청이라고 합니다.

​

🌱 적법하게 명의개서가 이루어 진 경우, 명의개서만으로도 주주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03. 해당 법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주주명부 수정

​

매수인이 명의개서를 요청하면, 법인은 변경된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등 주주 내역에 대해 주주명부를 수정 기재해야 합니다.

​

🌱 주주명부는 해당 법인이 작성하는 내부문서로 주식양수도 이후 수정하여 날인 후 변동 History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주주 변동이 있을 경우 매년 법인세 신고시 변경된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에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제출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에 상당한 금액을 법인세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니 해당 변동 히스토리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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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양도절차를 간단히 표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04. 유의사항

​

1. 고가취득 및 저가양도 행위의 부인

​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따라 계산합니다.

​

여기서 시가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액 가액에 따릅니다.

​

🌱 특수관계인간 주식 거래 발생시 해당 법인의 손익 및 자산상태를 기준으로 시가를 판단하게 되니 거래전 세무대리인에게 상담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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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부인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특히 저가양도의 경우 양수인(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사전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발생 유무와 관련없이 신고의무가 있으며, 특수관계자 거래 시 조금 더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대표님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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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메시지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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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회계법인은 창업 법인의 성장과 성공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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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정

송현정

종합소득세 세계에 온 걸 환영해_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1편]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인사드리는 삼도회계법인 송현정 회계사🍀 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드라마를 꼽으라면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더 글로리]가 아닐까 합니다. 

[더 글로리]에서 극 중 "사라"는 "혜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로소득세 내는 넌 모르는 이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혜정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완료되기에, 추가로 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즉 상대적으로 부자인 사라, 재준 등 몇몇은 이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듯 합니다.😎 

"사라"가 얘기한 바로 그 종합소득세의 계절이 저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은 5월에 가장 핫한 세금 "종합소득세" 세계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막 신고를 끝내고 온 법인세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살짝 비교해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 관련 문의는 메시지 남겨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신고 및 납부이니 바쁘시더라도 늦지 않도록 꼭 챙겨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2편]에서 계속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개인에게 귀속되어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 개인의 모든 소득, 2) 1년의 기간(22.1~22.12), 3)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인 것이죠.



신고대상은?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누구일까요?

[더 글로리] "혜정이" 처럼 근로소득만 있다면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했을 테고, 그때 이미 세금납부를 완료하였기에 추가적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즉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분들,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월급 외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대상]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자 

✅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근로소득만 있지만 연말정산을 놓친 경우

✅ 연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연 2천만원 초과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등

[주요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이 구간이 높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잠깐, 법인의 경우에도 성실신고 대상이 있으나, 개인의 성실신고 대상자와는 그 요건이 다릅니다.

개인은 업종별로 특정 소득금액 이상인 경우를 성실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등 특정 소규모 법인을 성실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계산방법은?


개인의 경우 장부작성 의무에 따라 종소세 계산방식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본적인 계산방식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필요경비, 각종 공제를 차감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고지가 아닌 자진신고 납부제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추계신고)의 소득금액은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_추계신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실제 필요경비


🌈 여기서 잠깐,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법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계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중에 반드시 장부를 꼼꼼히 작성해야만 합니다.

반면, 아무래도 영세하고 납세협력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개인의 경우는 업종별로 기준금액에 따라 장부작성 의무가 달리 주집니다.


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2편]에서 계속됩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 관련 문의는 메시지 남겨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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