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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를 보냈더니 과태료가 날아오는 마법
글을 읽고 있는 분 중 뉴스레터를 보내는 마케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고객의 유입이 아닌 과태료로 성과를 보기 싫다면 오늘의 내용에 집중해주세요!
핵심 정리
기업이 보내는 정보는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를 써야 합니다.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하는 정보임으로 (광고)를 쓰지 않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즉, 구매한 컨텐츠는 (광고)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공공정보를 모아 발송하는 것도 예외가 된다는 뜻입니다.
광고 표시의 기준은?
홍보 등 광고성 메일 제목을 (광고)로 하는 이유는 고객들이 원치 않는 정보를 손쉽게 필터링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성 메일 제목은 반드시 (광고)로 시작해야 하죠. 필터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수문자, 빈칸, 문자 등을 추가하여 변칙표기 하여도 안 됩니다. 이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만 발송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메일 제목에 (광고)는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뉴스레터를 돈 주고 구독하는 주식 종목 등 콘텐츠는 (광고)를 표시하지 않아도 돼요.
더 자세한 내용은 캐치시큐 블로그(여기)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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