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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고지서, 아직 안 왔다면??"

11월 들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셨나요"라는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직 고지서를 못 받으신 분들 중에는 "나는 대상이 아닌가 보다"라고 그냥 넘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반대쪽, 고지서가 안 왔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중간예납은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내신 개인사업자가 그 세금의 절반을 올해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다만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 휴업·폐업하신 분, 자영예술가나 보험모집인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빠집니다(자세한 범위는 아래 국세청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신고가 아니라 납부라는 점도 먼저 짚어 둡니다 —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내신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그대로 내시면 됩니다.

고지서는 보통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도착합니다. 이 기간에 고지서가 안 왔다면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어서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표 그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라, 따로 챙기실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냈어도 그 세액이 없었던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고지서를 받지 못해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소득세법 제65조 제5항에 있습니다. "고지서가 안 왔으니 낼 것도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거꾸로 된 생각입니다. 본인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상황마다 달라서 저희가 판단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국세청 ☎126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중간예납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여기서 내신 금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것으로 빠지니,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6&cntntsId=7673

저도 1인 사업자로 일하면서 이런 기한을 매번 놓칠까 조마조마했던 적이 많습니다. 친한 세무사 친구에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하루하루 사업을 하다 보니 궁금한 것이 끝없이 나와서 더는 묻기가 미안해졌고, AI에게 물었다가 이미 몇 년 전에 없어진 규정을 그대로 알려줘서 크게 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직접 확인한 것들을 하나씩 모아 두기 시작했고, 혼자 갖고 있기보다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사업비서 GACHI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1인 개인사업자에 맞춰져 있는 무료 베타이고, 더 넓은 쪽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사업비서 GACHI 바로가기 https://gachi.valorbridge.xyz/?ref=blog-interimcheck

사업비서 GACHI

1인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각종 기한을 제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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