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올 상반기 매출이 줄었다면 꼭 보세요!
11월 들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시고, 올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도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다 내야 하나 싶어 답답하셨던 적 있으실까요.
중간예납은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내신 개인사업자분들께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날아오는 고지서이고, 신고가 아니라 납부이며, 금액은 작년에 내신 종합소득세의 절반으로 정해집니다.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거나 휴업·폐업 중이시거나, 자영예술가·보험모집인처럼 일부 업종에 해당하시면 대상에서 빠지고,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나가지 않으며, 이렇게 미리 내신 돈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그만큼 빠지니 사라지는 돈은 아닙니다.
다만 고지서가 안 왔다고 낼 세금이 없다고 넘겨짚으시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분이시라면, 고지 없이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5항).
반대로 올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어드신 분이라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다 내지 않아도 되는 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로 계산한 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그 계산한 금액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고(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이렇게 신고하시면 처음 고지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상반기 세액을 계산하는 일이나 본인이 이 30% 기준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저희가 대신 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숫자를 잘못 짚었다가 나중에 더 골치 아파지실 수도 있으니, 이 부분만큼은 국세청 ☎126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신고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니, 고지서를 받으시고 상반기 실적이 많이 줄었다고 느끼셨다면 서두르시는 게 낫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6&cntntsId=7673
이 글을 쓰는 저도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서야 세금 지식이 이렇게 모자랐다는 걸 알았고, 매출도 거래 건수도 아직 세무사를 따로 쓸 단계는 아니라 친한 세무사 친구에게 한두 번 물어보다가도 하루하루 궁금한 게 끝없이 나와 더는 묻기가 미안해졌습니다. 그 뒤로는 국세청에 직접 전화하고 홈페이지에서 찾은 것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고, 혼자 쌓아두지 않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만든 것이 GACHI입니다. 지금은 저처럼 1인 개인사업자에 맞춰져 있는 무료 베타이고, 이런 기한들을 미리 알림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한번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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