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드 결제할 때 부가세 10% 안 내는 법
AWS·챗GPT·피그마 같은 해외 구독 서비스를 쓰신다면, 결제 명세서에 10%가 더 붙어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과세사업에 쓰시는 일반과세자라면, 결제 화면의 「Tax ID」 또는 「VAT number」 칸에 사업자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시면 해외 사업자가 부가세를 애초에 붙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넣지 않으시면 10%가 그대로 붙고,
세금계산서도 없어 나중에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영수증에 「reverse charge」라는 문구가 있어서 따로 내야 할 부가세가 남아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세사업에 쓰신다면 대리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이시거나 사업자가 아니시라면 결론이 다릅니다.
이 경우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국세청 안내: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조문
이 글도 사업을 직접 하면서 세무 지식이 부족했던 1인 사업자가 씁니다.
AI에게 물어봤다가 그 녀석이 몇 년 전에 없어진 규정을 태연히 알려준 통에 곤란했던 적도 있어,
그 뒤로는 국세청에 직접 전화해 확인한 것만 하나씩 모았고 특히 이건 국세청 담당자별로 대답이 달라서
공제 자체를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이런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정말 아까웠습니다.
진짜 비서 한 분 고용할까 싶었습니다.
혼자 갖고 있기보다 같은 고생을 하는 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만든 것이 「사업비서 GACHI」입니다.
지금은 저 같은 1인 개인사업자에 맞춰져 있고,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해외 구독 서비스의 갱신 시점도 함께 확인해 알려드립니다.
https://gachi.valorbridge.xyz/kin
1인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각종 기한을 제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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