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Chori
Chori ·

창업일기(1) - 디스콰이엇에 아이디어나 프로덕트 올릴 때 기술 유출 우려?

아이디어나 프로덕트를 검증하려면 공유에 따른 노출이 필수이다.

그러면, 이러한 아이디어는 아무 장치 없이 그냥 노출시켜도 괜찮을까?

아래 3가지 방법을 추천한다.

1)영업비밀 2)임시특허 3)특허

영업비밀은 공개되면 안되고, 특허는 공개된다.

비가역적이다. 일단 특허로서 공개된 기술은 영업비밀로 보호 불가하다.

당연한 얘기일수도 있으나, 영업비밀로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은 디스콰이엇과 같은 커뮤니티에 올리면 아니된다. 굳이 올리라면, 실제 영업비밀을 노출시키지 않은 범위에서의 컨셉 정도?

셋중에서 어떤 것으로 보호하는게 좋냐고 물어본다면? case by case

코카콜라처럼 아예 비밀로 관리한다면 영업비밀이 가장 효과적일 테고,

직관적인 UI/UX나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용이한 알고리즘이라면 특허가 가장 효과적.

임시출원은? 조건만 충족되면 영업비밀이나 특허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기 좋다.

현재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중이고, 아래 2가지 서비스를 통해 실제로 아이디어 보호를 해두고 있다.

현재 구상중인 서비스에 대해, 영업비밀원본증명 2건, 임시특허 1건을 신청해두었다.

'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영업비밀원본증명 서비스'

'비긴특허'의 '임시명세서 출원 서비스'

3년 넘게 임시특허 시스템을 운영하고, 실제 수백건의 임시출원을 진행하면서,

(임시)특허로는 보호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있다.

특허로서 보호하기 어려운 기술이나 내용은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영업비밀, 저작권, 형법, 부정경쟁방지법, 공정거래법, 상생협력법(위탁),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 등...

그리고, 기술임치나 원본증명 서비스를 잘 활용한다면 위와 같은 특허 사각지대의 기술이나 영업내용 침해를 입증하는 것도 용이할 수 있다.

이쯤되니, 서비스 확장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정해졌다.

특허만으로 해결되지 않아 기술보호 원스탑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신규 서비스 기획과 검증, 개발과정에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보호하면서도 공개하여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사업화 과정을 공유하고자 한다.

4

댓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정한나
정한나

와! 너무 좋네요 대표님 포스트를 거꾸로 찾아가며 읽는 중입니다!!!

Chori
Chori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