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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i

Chori

2년만에 연락한 스타트업 고객의 예상된 답변 (애꿎은 특허하나..)

특허는 '우선심사'라는 걸 신청하지 않으면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출원 신청하고 2년정도는 되어야 심사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3년되서 나오는것도 간간히 보임).

오늘 통지받은 특허의 심사결과는 늘 그렇듯, 진보성에 대해 권리범위를 한정시키면서 보정서/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중간사건.

오랜만에 연락드린 대표님은 반가웠지만,

역시 예상되듯 아이템은 이미 '완전히' 바뀐 상태..

불필요한 중간사건/등록 비용이 발생하니 결국 진행을 종료했습니다.

왜...

프로덕트는 어차피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일반적인 특허를 내시나요ㅠ

한참 개발중이고 업데이트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처음엔 '임시특허' 신청하세요.

셀프로 하셔도 되고, 내용상 좀 중요한 프로덕트다 생각하시면 변리사에 맡겨도 일반특허출원에 1/3가격도 안할겁니다.

임시특허로 출원하시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뀌는 내용들을 모아모아 임시특허 내용에 붙인 뒤 한번에 특허출원하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프로덕트의 변경'과 '비용' 관점에서 바라본 부분입니다

(가끔은 일반적인 특허출원이 더 필요할때도 있어요)

-특허를 스타트업에 현실적이고 쉽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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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i

Chori

프로덕트 기반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것 (힘든 여정일거예요)

"특허의 청구항에서 해당 프로덕트가 읽히나요?"

청구항: 특허의 권리범위를 나타내는 핵심부분 (청구항 1, 2...)

독립항: 가장 핵심되는 권리범위를 나타내는 청구항 (통상, '1항')

등록된 특허의 독립항 내용을 풀어보면,

적게는 3~4줄부터 많게는 1페이지가 넘는 양의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문장들을 읽기 쉽게 끊어 보고,

내 프로덕트와는 관계없는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불필요하게 한정된 부분은 없는지까지 체크하면 더 좋겠지만, 그걸 체크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거예요)

이 청구항이라는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 말랑말랑한 상태의 단계가 있고,

딱딱하게 굳어져 더 이상 실질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한 단계가 있습니다.

말랑말랑 상태: 특허출원 중인 상태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 등록료를 특허청에 납부해서 특허등록이 되버린 상태

딱딱하게 굳어진 내 청구항이 내 프로덕트를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되버렸다면,

그 특허에 대한 기대는 사실상 조금 내려놓으셔야 되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메이커의 현실적인 특허 체크 방법>

  1. 특허출원 단계

    '명세서 초안'을 변리사가 보내줄거예요. 일단 특허명세서에 내 기술에서 '누락'된 내용이 있는지를 체크해보세요.

    처음에는 권리를 넓게 신청하기 위해 청구항이 간단하고 모호하게 작성될 수 있거든요. 특허 명세서의 청구항 부분 보다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위주로 체크해보시면 좋습니다.

  2. 중간사건 단계 (중요)

    청구항의 내용을 한정해서 심사관이 통지한 인용발명들과 진보성을 다투어야 하는 단계예요. 이때 청구항을 한정하고 구체적으로 다듬는 작업을 합니다.
    (우선심사 신청을 안했다면) 출원 후 1~2년 정도 지난 후일거라,,
    경험상 프로덕트 자체가 종료되거나 피봇되었을 확률이 높아요.


    메이커도, 변리사도, 기억이 열정이 가물가물해지는 시기입니다.


    완전히 내용이 바뀐게 아니라면, 기존 특허에서 주장할 만한 보정 가능한 특징이 여전히 프로덕트에서 읽히는 특징인지 확인을 요청하세요.

  3. 등록결정 단계

    중간사건 단계에서 청구항 체크가 되었다면 그냥 등록시켜도 좋아요. 하지만 혹시 프로덕트가 읽히지 않은 청구항인 상태로 등록이 되었다면, 기존 '말랑말랑 상태'를 추가적으로 만들기 위한 변리사가 '분할출원'을 제안할 수도 있어요.

    특허가 1개이든, 10개이든 항상 위 프로세스에 맞추면 되요.

    심지어 상표나 디자인출원도 마찬가지의 원리예요.

    크게 보면 핵심은 동일해요.

    '권리범위가 되는 부분'과 '프로덕트'가 매칭되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메이커 분들에게 특허를 현실적이고 쉽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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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i

Chori

UI/UX 특허를 가진 기업의 위력 (UX는 알고리즘보다 강하다)

UI: User Interface (유저 인터페이스)

UX: 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

최근 삼성갤럭시 광고에서 자주 보이는 'circle to serach"

화면에 궁금한 객체에 대하여 원을 그리면 AI가 관련 검색결과를 찾아준다.

길게 누르고 + 디스플레이 화면 영역에 원을 그리면? = AI 검색결과를 얻겠지? (사용자 경험)

에어팟 뚜껑을 열면? = 아이폰에서 자동 페어링이 되겠지? (사용자 경험)

아이폰에서 화면을 넘기다가 마지막이 되면? = 마치 벽에서 튕기는듯한 화면이 보이겠지(바운스백)? (사용자 경험)

프로덕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했을때 기대하는 결과가 있는 것, UX 특허.

<에어팟 케이스를 여는 동작 + 페어링 기술> 어찌보면 흔한 이 행위와 기술로 만들어진 특허는,

그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알고리즘 특허보다 강려크 할때가 많음.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니 침해입증이 쉬운 것은 당연하거니와,

해당 UI/UX가 PMF에 부합하는 기능이라면 그 특허가치는 상상 이상이 될수도 있음..

하지만, 눈에 잘 보이는 만큼 '공개'라는 특허의 거절이유와 더불어서 특허전략을 꼼꼼하게 세워야 함.

처음부터 UI/UX특허가 나오기는 좀 힘든 편.

통상 스타트업의 경우, 초반에는 BM + (알고리즘 or 초기 UI/UX)로 진행을 할때가 많고,

향후 화면이나 기능 업데이트 시 UI/UX 특징을 최대한 끌어내는게 내가 선호하는 특허 포트전략.

혹시 UI/UX 특허가 좀 더 궁금하다면,

지금은 직방에 인수된 '호갱노노'의 특허를 검색해 보면, '~디스플레이 방법', '~시각화하는 방법'의 특허들을 볼 수 있음. (제가 특허 쓴건 아님)

-특허를 스타트업에 현실적이고 쉽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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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i

Chori

알고리즘 특허는 쓸모없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쓸모없진 않지만 조금 고민되는 특허야.. 이 표현이 가장 맞는것 같아.
케이스 by 케이스라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을 기억하고 편향없이 봐줬으면 해.

안그래도 특허로서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야.

그런데 알고리즘 특허는 당최 어떻게 입증해야돼?ㅜ


오히려, 알고리즘 특허를 받았다면 불필요하게 노출하지 않았어야 할 영업비밀 내용은 없는지가 걱정 돼. 이거를 분별하면서 특허명세서를 작성하기는 여러 사정상 매우매우 힘들거든.


쉽게 알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면 모를까, 어차피 남들이 알기 힘든 세부 알고리즘은 내부 비밀관리성을 둬서 영업비밀 보호나 저작권으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개인적으로는 UI/UX 특허를 선호해.
직관적이거든, 침해하는지 아닌지를 바로 프로덕트로 비교해볼 수 있어.

-특허를 창업 생태계에 맞도록 현실적이고 쉽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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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i

Chori

특허와 기업의 value - (장기투자는 S&P 500만 있는게 아니였어요)

사실 특허라는게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니즈가 생기는 편임.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특허 때문에 스타트업이 흥하거나 망할일이 얼마나 있을까..


하지만 이런 특허가 나중에 가치평가를 받게 된다면 좀 다른 느낌이 들거예요.


일단, 특허라는 아이는 기업의 성장과 지표를 먹고 같이 자라는 놈이거든요.
그저, 분쟁에서 사용되는 칼과 방패같은 딱딱한 개념으로만 볼게 아니고,

게임에서 케릭터랑 같이 렙업하는 골렘같은 아이라고나 할까.

특허가치평가를 받을 때 기술, 권리, 시장, 사업 등을 각각 주요하게 다루지만,

해당 특허가 프로덕트랑 잘 매칭되는 아이인지.. 그리고 그 프로덕트로 인해서 매출이나 사용자수와 같은 지표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가 꽤 중요해요.
(이 기준에서 본다면, 나중에 특허가 많아서 정리할 때에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음)


만약, 어느 시점에선가 기업 밸류를 협의해야 할때, 어느 정도 입증된 기관으로부터 가치평가를 받은 특허는 기업 밸류의 근거가 되는 아주 논리적인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이 가치를 부정하거나 낮추는 입증책임은 상대방 측에 돌아갈 겁니다.

특허라는게 갑자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개 후에는 등록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성실함의 산물이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깐, 장기투자하듯 특허에 투자해두는게 기업가치를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일수도 있겠죠.

기업에서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기업밸류와 시기에 따라 case by case.

하지만 특허를 성실하게 잘 관리해두는 기업 입장에서 분쟁과 같은 이슈가 없어도 특허를 다르게 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허를 스타트업에 현실적이고 쉽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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