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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정
송현정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안내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송현정 회계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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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묘년 한해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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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일 발표한 금년도 정부 세법개정안이 9월 1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12월 23일 국회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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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정된 세법 중 법인 및 개인 소득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변동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세율 구간별 1%p 인하

개정세법에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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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소득세율 구간 일부 조정

소득세율은 과표구간 전면 개정이 아닌 아래와 같이 일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실질소득 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명목소득이 높아짐에 따른 종소세 부담도 상당했었는데요, 이렇게라도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쁜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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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조정

15%세율이 적용되는 4,600만원 이하의 구간은 5,000만원 이하로 조정


3.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으로 확대

2023년 1월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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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급여 중 "비과세" 항목 한도가 높아지면, 그 만큼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 종소세나 4대보험료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4. 증권거래세 인하

기존 증권거래세법에 따르면 코스피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0.023%(농어촌특별세 포함), 코스닥시장 거래분에 대해서는 0.23%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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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과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하기와 같이 증권거래세율이 인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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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유예

기존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금번 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시행으로 2년 유예 되었습니다.

창업법인의 성장과 성공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편하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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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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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on Kwon 권도언
Doeon Kwon 권도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