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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
김도원 ·

디자이너의 가장 강력한 힘

안녕하세요, 파드 4기 iOS파트로 활동중인 김도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밤에는 쌀쌀한 바람이 불고, 새벽에는 찬 공기가 목을 간지럽힙니다. 저는 이런걸 느끼면서, 겨울이 오고 있음을 새삼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번의 지식재산권 이야기에서 개발자들의 보호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디자이너들의 보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할 이야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글자, 색, 그리고 디자인

여러분께서, 오랜시간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 디자인을 완성했어요. 디자인을 드디어 완성해, 디자인 출원을 위해 특허청을 찾았으나, 특허청에서 출원을 거절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아마 참담하고, 노력이 부정당한 그런 안타까운 기분일 거예요. 여러분께 비슷한 사건을 하나 소개할게요.

"특허법원 2007. 10. 4. 선고 2007허5260 판결 [취소판결(디)]" 라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정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사건은 한 사업자가 '한증막' 사우나 건물의 모습을 디자인하여 디자인 출원을 하려다 특허청의 출원거절로 법적 소송까지 간 사건이에요. 사우나 건물을 오랜시간 노력과 정성을 들여 디자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출원이 되지 않은 셈이죠. 사실 이 사건은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요소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실패한 셈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디자인보호법이란?

디자인보호법은, 쉽게 말해서 디자이너들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름만 보셔도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법이 어떻게 여러분의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나아가,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디자인보호법은 여러분의 디자인을 여러분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이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보호해주는 법이에요. 보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간이나 보호해주죠. 이 법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면 그 디자인은 여러분 허가가 있는 사람을 제외, 20년간 아무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만일, 내가 등록한 디자인과 똑같은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소송을 걸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주인으로 인정받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막강한 힘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등록함과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디자인보호법을 밑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디자인보호법의 정의 (1)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 조항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4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의 4요소인데요. 조금 어렵죠? 제가 좀 더 쉽게 풀어서 써 볼게요.

디자인보호법의 정의 (2)

위에서 설명한 디자인의 4요소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정의에요. 저 4요소를 모두 인정받아야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과 같죠. 물품성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이라는 말인데, 조금 어렵죠. 제가 쉽게 예시를 들어 써 볼게요.

물품성 :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을 정도의 물품이며, 물품은 거래가 가능할 정도의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형태성 : 물품의 형상, 색, 모양이 결합된 것으로, 물품의 형태와 같아요.

시각성 :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즉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심미성 : 미적 처리가 되어 있는 것, 즉 눈으로 보았을 때 물품의 디자인이 조잡하지 않고, 완벽해야합니다. 여기서 미적 아름다움의 가치는 상관없으나, 조잡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겠죠?

말씀드린 4가지의 요소를 모두 인정받아야 디자인으로 출원했을 때 문제없이 등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한증막 디자인 사건은, 위 4가지 요소 중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디자인이 아닌, 부동산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요약하자면,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저 4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저 4요소 중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으면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요.

어렵죠? 하지만 알고 계시면 좋아요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께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써 봤는데, 어떠셨으려나 모르겠네요. 모두 이해가 갔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아직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는 오늘날에는 알고 있는 만큼 힘이 되기 때문이고, 내 노력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강한 보호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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