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회계+) 법인 설립 과정 알아보기(To 예비창업자)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송현정 회계사 입니다:)
디스콰이엇에는 이미 창업을 하신분도 계시고, 많은 예비 창업가 분들도 계시는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비 창업가 분들을 위해 법인 설립과정에 대해 Overview 해보려고 합니다.
법률적인 부분이 많으니 조금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인설립 프로세스
1) [창업자]-상호, 본점주소, 영업목적, 임원, 자본금, 지분구조 정하기
2) [창업자, 법률대리인]-법인 설립 행정(정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주주명부)
3) [창업자, 세무대리인]-사업자등록 하기
4) [창업자]-법인 계좌 개설하기
5) [창업자] 업무에 필요한 각종 사이트 가입
상기의 법입설립 프로세스는 단순해 보여도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는데 법률/세무/행정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 많고 복잡합니다.ㅜㅜ 1번이 대략적으로 정해졌다면 2번은 법률/세무대리인과 같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 설립 행정 진행시 1번에 대한 부족한 점도 보완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네이버에 "법인설립"만 검색해도 관련 플랫폼이 아주 많고, 수수료도 합리적인 수준이니 두드려 보시 바랍니다.
관련하여 세무/회계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댓글 또는 메시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립자 주요 결정 사항>
*상호 결정
- 일반적으로 동일한 관할 등기소내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있다면 그 상호명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법원사이트>등기열람/발급>법인>상호찾기
- 시간이 되신다면 개발중인 브랜드 및 앱 명칭도 사용가능 여부 및 상표권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dtj.kipris.or.kr/kdtj/searchLogina.do?method=loginTM
*본점 위치
- 본점의 위치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이 달라 집니다.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해 더 많은 세제 해택이 제공됩니다.
-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 100원도 최소 자본금이 가능하지만, 자본금은 설립 후 대외 신용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향후 계좌개설, 자본비율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의 경우 1천만원~1억원 정도의 자본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분구조 정하기
- 향후 투자유치를 결정하고 있으시다면 창업자 중 주요한 인물, 의사결정자 또는 대표자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지분을을 몰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분이 분산되어 있다면 통일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향후 투자유치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세무/회계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공유해 보겠습니다.
*스타트업 세무/회계 관련하여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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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지분 배분 과정에 대하여 많이 궁금하네요 +_+
안녕하세요. 상법상의 법률적인 이야기긴 하나 창업자 주요한 인물, 의사결정자 또는 대표자가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50%+1주를 보유하는 것, 주총 특별결의(정관변경, 임원해임, 스톡옵션 지급 등) 요건은 66.7%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추후 투자유치를 통해 Key man의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을 고려하여 향후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최초 창업시에는 Key man의 지분율을 이보다 높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역시 배울게 많네요!
엄청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스토리 기대하겠습니다. 추후 요청할 일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