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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i
Chori ·

2년만에 연락한 스타트업 고객의 예상된 답변 (애꿎은 특허하나..)

특허는 '우선심사'라는 걸 신청하지 않으면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출원 신청하고 2년정도는 되어야 심사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3년되서 나오는것도 간간히 보임).

오늘 통지받은 특허의 심사결과는 늘 그렇듯, 진보성에 대해 권리범위를 한정시키면서 보정서/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중간사건.

오랜만에 연락드린 대표님은 반가웠지만,

역시 예상되듯 아이템은 이미 '완전히' 바뀐 상태..

불필요한 중간사건/등록 비용이 발생하니 결국 진행을 종료했습니다.

왜...

프로덕트는 어차피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일반적인 특허를 내시나요ㅠ

한참 개발중이고 업데이트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처음엔 '임시특허' 신청하세요.

셀프로 하셔도 되고, 내용상 좀 중요한 프로덕트다 생각하시면 변리사에 맡겨도 일반특허출원에 1/3가격도 안할겁니다.

임시특허로 출원하시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뀌는 내용들을 모아모아 임시특허 내용에 붙인 뒤 한번에 특허출원하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프로덕트의 변경'과 '비용' 관점에서 바라본 부분입니다

(가끔은 일반적인 특허출원이 더 필요할때도 있어요)

-특허를 스타트업에 현실적이고 쉽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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