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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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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싸인의 첫번째 세미나, "모두성공 세미나" 다녀왔어요!

안녕하세요, 기빙데이즈의 삐약쓰, 마케터 린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선릉 디캠프에서 열린 모두싸인의 첫번째 세미나인 "모두성공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관련 내용을 작성했었는데, 다시 조금 더 세세하고 깔끔하게 작성하고 싶어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놓치면 큰일 나는 법률 정보! <인사/투자>편이었는데요, 모두싸인의 변호사 김여섭님과, 법무법인 미션의 대표 변호사 김성훈님께서 연사를 맡으셨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에 있어 주의할 점과, 2022년 투자 동향 및 투자계약서에 대한 알차고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 분다 너무 발표를 잘 해주셔서, 저도 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멋진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가져야지.. 다짐했습니다 😂 처음 참여해본 세미나인데, 얻어갈 부분이 너무 많아 정말 참여하기 잘했다, 라고 생각한 세미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모두성공세미나'를 준비해주신 모두싸인 담당자분들 감사합니다 :)


이번 글에서는 세미나에서 배울 수 있었던 내용들과, 느낀 점등을 위주로 적어볼까 합니다.

글에 담긴 이미지 중에서는 모두싸인 팀이 직접 찍어주신 사진들도 있어요! 사실 제가 찍은 사진을 쓰려다가, 오늘 마침 모두싸인 팀이 찍어주신 사진을 봤는데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동의를 구하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먼저 모두싸인의 변호사 김여섭님께서 프리랜서 계약 시 주의해야할 점과, 계약서에 담겨야 할 점등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이미지 출처 : 모두싸인)


요즘 프리랜서가 늘어나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이전에 학원 강사를 하며,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던 기억이 나네요 :)

(초등학생 수학 강사 및 영어 학원 보조 강사를 했었습니다 ㅎㅎ)


프리랜서란 특정 기업, 단체, 조직 등에 전담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는 일반 근로자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세금 납부 시 '근로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정직원과 큰 차이가 있는 요소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직원이 지켜야 하는 복장 규정 및 근태 규정이 없거나, 약하게 실행된다는 점을 계약서에 적어주어야, 이러한 부분이 프리랜서임을 입증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해요.

최근 늘어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와 '택배 기사' 등의 사례를 보며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022 투자 동향 및 계약 시 주의사항


김여섭 변호사님의 발표가 끝나고, 법무법인 미션의 대표 변호사 김성훈님께서 투자와 관련하여 발표를 진행하셨습니다.

(이미지 출처 : 모두싸인)


처음 변호사님을 보고 든 생각이, '와 대학교에서 이분 수업 들으면 진짜 열심히 들을 자신 있다...' 였습니다. 학교 수업을 들을 때도 강의력이 출중하신 교수님의 수업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열심히 들었었거든요.. 마치 그때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만큼 강의력이 대단하세요!



또한 '로스규이'라는 스타트업과 투자, 법에 관련된 재밌는 글들이 담긴 뉴스레터도 발행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재밌어서 여러 글을 읽어봤는데, 에디터 분들의 필력이 다들 어마어마해서,,,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어쩜 다들 이렇게 글을 재밌게 쓰시는지,,


먼저 올해 투자 동향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요, 증기부 모태펀드가 감소하는 추세고 투자의 빙하기가 왔다, 라고 하는 만큼, 인수 합병(M&A)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때 기존 투자 받을 때의 기업 가치보다 낮춰 합병하는 경우들이 존재하여, 기업과 투자사간에 잡음이 발생하고는 하죠.


다음으로는 투자 계약의 요소입니다.

투자 계약의 요소에는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지분, 진술 및 보장, 경영상 동의권, 주식매수청구권, 경업금지조항, 상환권, 전환권이 있습니다. 이 중 인상 깊었던 내용들만 짧게 적어볼까 해요!



먼저 상환권과 전환권을 살펴봅시다. 투자 계약 시 '상환전환우선주'(RCPS)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상환권, 전환권, 이익배당에서의 우선권, 잔여재산 분배에서의 우선권을 모두 갖는 주식을 상환전환우선주라고 합니다.


요즈음은 상환권의 경우 많이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현되는 권리이기에 실질적으로 유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익이 발생할만큼 성장한 기업이라면 굳이 상환을 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이 이득이고,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상환권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환권의 경우 전환비율이 중요한데요, 전환비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자사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 시 보통주 1개 = 우선주 n개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투자 계약의 핵폭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투자금을 고리의 사채로 변신시키는 무서운 권리입니다. 대표자에게 연대책임을 무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법으로 하여금 창업자가 고의, 중대한 과실을 지닌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되어있고, 최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발현시키지 못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결국 투자 계약 또한 사람 대 사람의 계약이기에, 서로 톤앤매너를 지키고 알잘딱깔센하게 행동한다면, 안될 것도 조금 더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을까요!


선릉 디캠프의 선정릉뷰


세미나 쉬는 시간에 옥상에서 잠시 쉬었었는데요, 선정릉 뷰가 너무 예쁘더라구요 ^^ 사진을 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선릉 디캠프도 처음 구경해보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모두싸인 세미나를 진행할 때 참가하려구요!


추후 또 다른 세미나에 참가할 때 후기글을 올릴테니, 기대해주세요 :)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미지 출처 : 모두싸인)

다시 한 번 이미지 사용 허용해주시고, 세미나 준비해주신 모두싸인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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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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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이종석

자세한 후기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