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팀 없이 PO가 이용약관을 쓰는 방법
스타트업을 다니다 보니, PO인 제가 이용약관을 써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ㅎㅎ 저 같은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용약관이 무엇이고, 왜 써야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약간의 꼼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용약관 = 계약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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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용약관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길래 모든 사이트마다 있는 것일까요? 어차피 유저들이 읽는 것 같지도 않은데 진짜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용약관의 역할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계약서'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우리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체결하는 일종의 계약인 거죠. 다만, 일대다라는 특성상 오프라인으로 일일히 이용자들에게 계약서를 받아낼 수는 없으므로, 계약서를 '이용약관'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게시하고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용약관은 ‘고객에게 제시하기 위해 마련해 둔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해당하는 것이고, 고객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체결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용약관에 제시하는 룰 내에서 이용자는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약관을 기반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용약관은 필수?
엄연히 말하면 이용약관 작성은 반드시 법적으로 '필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이 필수라고 지정한 경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흔히 "전자상거래법") 제10조 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사이버몰)와 통신판매의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이용약관 게시가 필수이며, 사이트 어느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푸터에 넣어두는 이유도 이런 이유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약관이 없는 경우는 오히려 서비스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웹/앱 서비스들은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결국 웬만하면, 특히 '회원가입'이 있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약관이 필수나 다름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런 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닌, 위치정보/개인정보의 수집이 있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이용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 게시는 법상 의무이고 그 항목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이용하기
2. 유사 서비스의 이용약관 참조하기
3. 동종업계의 최신 이슈 혹은 문제 반영하기
위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후부터 내용은 아래 블로그 원문에서 보시면 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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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내용인데 글이 접근이 안되네요 ㅠㅠ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그래도 이용약관이 유저와 맺는 계약의 일종이며 필수는 아니라는 것은 처음 알게된 내용이라 흥미로웠어요. 감사합니다.
앗 링크가 수저되었는데, 업데이트를 안했습니다.ㅠㅠ 바로 링크 수정했어요! 관심있게 봐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에서 제일 잘 쓰인 약관 관련 글인 것 같아요. 덕분에 초안 잘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