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덕트 기반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것 (힘든 여정일거예요)
"특허의 청구항에서 해당 프로덕트가 읽히나요?"
청구항: 특허의 권리범위를 나타내는 핵심부분 (청구항 1, 2...)
독립항: 가장 핵심되는 권리범위를 나타내는 청구항 (통상, '1항')
등록된 특허의 독립항 내용을 풀어보면,
적게는 3~4줄부터 많게는 1페이지가 넘는 양의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문장들을 읽기 쉽게 끊어 보고,
내 프로덕트와는 관계없는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불필요하게 한정된 부분은 없는지까지 체크하면 더 좋겠지만, 그걸 체크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거예요)
이 청구항이라는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 말랑말랑한 상태의 단계가 있고,
딱딱하게 굳어져 더 이상 실질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한 단계가 있습니다.
말랑말랑 상태: 특허출원 중인 상태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 등록료를 특허청에 납부해서 특허등록이 되버린 상태
딱딱하게 굳어진 내 청구항이 내 프로덕트를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되버렸다면,
그 특허에 대한 기대는 사실상 조금 내려놓으셔야 되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메이커의 현실적인 특허 체크 방법>
특허출원 단계
'명세서 초안'을 변리사가 보내줄거예요. 일단 특허명세서에 내 기술에서 '누락'된 내용이 있는지를 체크해보세요.
처음에는 권리를 넓게 신청하기 위해 청구항이 간단하고 모호하게 작성될 수 있거든요. 특허 명세서의 청구항 부분 보다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위주로 체크해보시면 좋습니다.
중간사건 단계 (중요)
청구항의 내용을 한정해서 심사관이 통지한 인용발명들과 진보성을 다투어야 하는 단계예요. 이때 청구항을 한정하고 구체적으로 다듬는 작업을 합니다.
(우선심사 신청을 안했다면) 출원 후 1~2년 정도 지난 후일거라,,
경험상 프로덕트 자체가 종료되거나 피봇되었을 확률이 높아요.
메이커도, 변리사도, 기억이 열정이 가물가물해지는 시기입니다.
완전히 내용이 바뀐게 아니라면, 기존 특허에서 주장할 만한 보정 가능한 특징이 여전히 프로덕트에서 읽히는 특징인지 확인을 요청하세요.등록결정 단계
중간사건 단계에서 청구항 체크가 되었다면 그냥 등록시켜도 좋아요. 하지만 혹시 프로덕트가 읽히지 않은 청구항인 상태로 등록이 되었다면, 기존 '말랑말랑 상태'를 추가적으로 만들기 위한 변리사가 '분할출원'을 제안할 수도 있어요.
특허가 1개이든, 10개이든 항상 위 프로세스에 맞추면 되요.
심지어 상표나 디자인출원도 마찬가지의 원리예요.
크게 보면 핵심은 동일해요.
'권리범위가 되는 부분'과 '프로덕트'가 매칭되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메이커 분들에게 특허를 현실적이고 쉽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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