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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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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토리(Dreamtory) 팀 회고록

안녕하세요! 드림토리팀 팀원 김소정입니다.

저희 드림토리 팀의 초기 아이템 기획부터 현재시점까지의 진행상황을 전반적으로 회고하고자 합니다.

  1. 초기 아이템 기획

저희 팀은 ‘대학교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의 이점을 살려 의식주에서 편리함을 증진하게 시키고자’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팀장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불편함인 기숙사 세탁실의 긴 대기시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초기 아이템은 세탁시간 예약 솔루션이었습니다.

실제로 기숙사생들을 만나본 결과, 인원수보다 부족한 건조기 수로 인해 학생들은 매번 건조기 사용을 위해 짧게는 20분, 길게는 80분가량 줄을 서야 했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세탁 시간을 예약할 수 있다면 이처럼 물리적으로 대기하는 데 낭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1. 초기 아이템에서 발견한 문제점

저희 초기 아이템의 문제점은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세탁실 온라인 예약 솔루션의 사용자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온라인 예약 솔루션이 완벽하게 작동하려면 예약 없이 그냥 쓰는 사용자 혹은 자기 예약 시간을 넘어서 쓰는 사용자 등 파울 플레이어를 통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세탁기의 작동 제어권을 저희가 갖고 있어야 했지만, 세탁기 운영업체의 허락 없이는 이를 구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탁기 자체를 제어하지 않고도 사생들의 세탁실 편리성을 증진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동안 저희는 다시 고객의 니즈를 재점검하고, 해당 니즈에 맞는 솔루션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스프린트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

스프린트를 통해 저희는 이화여대 기숙사 이외의 다른 학교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 이외에도 다른 학교에서 기숙사 내에서 가장 불편함을 겪는 장소로 세탁실을 꼽았고, 구체적으로 사생 대비 부족한 건조기 대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인터뷰해본 결과, 사생들이 세탁실에서 보편적으로 원하는 것은 ‘현재 세탁실에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굳이 세탁실 예약 솔루션이 아니더라도, 세탁실의 가동현황 및 남은 시간 모니터링 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세탁실에서 겪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모의투자대회 피드백

모의투자대회에서 받은 피드백으로는 먼저 ‘왜 시장 진입을 시장규모가 더 크고 개방적인 무인세탁방에서 시작하지 않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다소 보수적인 대학교 기숙사에서 시작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저희의 대답은 ‘대학교에서 직접 사는 기숙사생으로서 대학교 기숙사는 외부 무인세탁방보다 접근하기가 쉬운 시장이었고, 시범운영하기에도 용이한 환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 분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기숙사라는 작은 시장 외에도 더 넓은 시장으로 빠르고 공격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먼저 무인세탁방에서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저희가 기숙사 이외에 더 넓은 시장에서 고객 탐색을 확장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 그 이후

저희는 모의투자 대회에서 받은 피드백을 토대로, 앞으로 기숙사 세탁실 이외에도 저희의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 무인세탁방이나 공동생활 주택, 사설 기숙사 등에서의 고객탐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탁실 모니터링 솔루션에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세탁 앱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반성 하에, 다른 세탁 시설에서 고객들이 가진 pain point 혹은 니즈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피보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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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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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BM)도 특허 등록할 수 있을까?

몇 년 전, 전략경영 수업 중 교수님께서 비즈니스 모델은 특허가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난다. 그래서 매번 과제나 발표를 준비할 때,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자유롭게 쓰고 도용(?)했다. 그러나 실전 창업을 준비하는 도중,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 모델을 정말 써도 되는 건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내가 생각해낸 기술 아이디어는 특허 공보에 찾아보니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어떤 기술은 정말 아이디어 구체화 방안까지 모두 똑같아서 놀랐다. 그럼 비즈니스 모델은 어떨까. 비즈니스 모델까지 특허로 등록하게 되면, 벤처기업 생태계를 너무 저해하는 건 아닐까?

놀랍게도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현된 새로운 비즈니스 방법이나 제도에 대하여 인정되는 비즈니스 모델은 특허로 인정이 된다. 이 말은 일반적인 영업 방법이나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인터넷 비즈니스에서의 새로운 서비스, 마케팅 방법, 재고 관리 수법 등과 같이 언뜻 보기에는 당연시되는 것이라도 종래 없었던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고, 이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방법이 정보 시스템을 통해 구현되는 경우에는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럼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 미국의 경우, 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방법, 아마존사의 원클릭 주문방법 등 인터넷을 이용한 영업방법을 특허로 인정해주고 있다. 또한, 해당 인터넷 영업 방법을 침해한 기업들에게 사용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며,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인정해주는 추세다. 일본과 유럽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기술을 이용한 영업방법이라면 특허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살펴 본 결과, 인터넷 공간 상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에서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사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 특허 출원이 흔한 만큼, 미국, 일본, 유럽 등 외국에서 인터넷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대상 국가에서 특허를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러한 사실은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장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변에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멘토링을 통해 변리사 분들을 만나 구체적으로 침해 여부를 따져보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잘 검토하면 창업을 통해 자기만의 더 차별화된 아이템을 구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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