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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비즈니스 모델(BM)도 특허 등록할 수 있을까?

몇 년 전, 전략경영 수업 중 교수님께서 비즈니스 모델은 특허가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난다. 그래서 매번 과제나 발표를 준비할 때,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자유롭게 쓰고 도용(?)했다. 그러나 실전 창업을 준비하는 도중,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 모델을 정말 써도 되는 건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내가 생각해낸 기술 아이디어는 특허 공보에 찾아보니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어떤 기술은 정말 아이디어 구체화 방안까지 모두 똑같아서 놀랐다. 그럼 비즈니스 모델은 어떨까. 비즈니스 모델까지 특허로 등록하게 되면, 벤처기업 생태계를 너무 저해하는 건 아닐까?

놀랍게도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현된 새로운 비즈니스 방법이나 제도에 대하여 인정되는 비즈니스 모델은 특허로 인정이 된다. 이 말은 일반적인 영업 방법이나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인터넷 비즈니스에서의 새로운 서비스, 마케팅 방법, 재고 관리 수법 등과 같이 언뜻 보기에는 당연시되는 것이라도 종래 없었던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고, 이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방법이 정보 시스템을 통해 구현되는 경우에는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럼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 미국의 경우, 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방법, 아마존사의 원클릭 주문방법 등 인터넷을 이용한 영업방법을 특허로 인정해주고 있다. 또한, 해당 인터넷 영업 방법을 침해한 기업들에게 사용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며,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인정해주는 추세다. 일본과 유럽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기술을 이용한 영업방법이라면 특허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살펴 본 결과, 인터넷 공간 상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에서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사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 특허 출원이 흔한 만큼, 미국, 일본, 유럽 등 외국에서 인터넷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대상 국가에서 특허를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러한 사실은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장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변에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멘토링을 통해 변리사 분들을 만나 구체적으로 침해 여부를 따져보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잘 검토하면 창업을 통해 자기만의 더 차별화된 아이템을 구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참고:

이글루(EGL) 그룹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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