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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 훈

이정 훈

데이터 배당제(Data dividend)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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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빈 뉴섬(미국 켈리포니아 주지사)

2019년 주지사 당선 후

"기업들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얻는 이익 중 일부를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라는

데이터 배당 정책을 주장

-사용자 데이터의 종류

1.신상정보(Personal Information)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본정보

2.콘텐츠데이터 (Consumer Generated Contents Data)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발적으로 생성하는 내용물

3.행태데이터 (Behavior Data)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행동 관련 데이터

4.추론데이터 (Inferred Data)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한 정보

빅테크 기업들은 사용자의 4가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음

매그니피센트 7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 등 7개 기업 의미

이들 7개 기업의 전체 시총은 13조1000억달러

한화로 약 17경30조원

데이터 배당제를 통해 공정한 이익분배를 해야 함

블록체인 및 AI기술의 발달로 데이터의 가치 산정이 가능하여 기업들에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가치 요구 가능 예상

데이터 배당제를 실현 할 수 있는 플랫폼 출현 시 작금의 AI 기술 변혁시대를 압도 할 것이라 예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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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 훈

이정 훈

My Data is Mine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걸맞은 소비자주권과 데이터권리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논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의 윤수영, 여정성 교수님이 발표하신 "데이터 경제에서 소비자주권의 확장 방향성과 소비자 데이터권리 연구"라는 논문인데요,

이 연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데이터 중심 사회에서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주요 개념들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1. 데이터 경제: 빅데이터, 데이터마이닝, 알고리즘, 인공지능 등 고도화된 데이터 처리 및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경제 체제

2. 확장된 소비자주권: 데이터 경제에서 소비자가 데이터의 생산주체이며, 데이터의 공급 및 가치 사슬 체계는 소비자들의 주체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개념

3. 소비자 데이터권리: 데이터 경제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권리들의 집합

이 연구의 핵심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소비자의 역할이 단순한 상품 구매자에서 데이터의 생산자이자 공급자로 확장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소비자주권 개념도 이에 맞춰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연구자들은 소비자 데이터를 네 가지 유형(신상정보, 콘텐츠데이터, 행태데이터, 추론데이터)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소비자에게 미치는 편익과 위험이 다르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데이터 10대 권리'를 제안했는데, 여기에는 데이터 이동권, 데이터 배당권, 자동화 의사결정으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데이터 배당권'의 개념입니다. 소비자가 제공한 데이터로 기업이 수익을 창출했을 때, 그 이익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인데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제도화된 사례는 없지만, 앞으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 IT 업계 종사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우리의 업무가 단순히 기술적인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와 직결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죠. 앞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데이터를 활용할 때, 소비자의 주체성과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데이터 경제 시대에 소비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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