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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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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일간 장영운
'제로 투 원'은 초기 기업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다. 인생을 관통하는 철학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다.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슬프다.
근로기준법은 주5일, 하루 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 같다. 그런데 이런 근무 형태는 헨리 포드가 1,900년(!) 경에 제시한 근로 형태라고 한다. 사람에 따라 주5일 근무할 여건이 안 될 수 있고 하루에 9시간 일 할 체력이 안 될 수도 있는데 2023년에도 이런 업무 방식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엄청난 비효율 아닐까. AI가 글을 쓰고 노래를 하는 세상에 개인화 된 근로 형태를 제공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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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점에 구직자와 회사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보상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논의를 통해 근무 시간과 장소도 정할 수 있을테고요. 특히 팀의 규모가 작을수록 어렵지 않은 일일테고요. (HR이나 노동법은 잘 모르는 상태로 남기는 의견입니다. 계약 형태는 프리랜서가 될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먼저 직무의 범위와 보상을 정해놓고 구직자가 수용을 하는 형태인데, 생각할수록 비효율적인 형태 같아요.
글이 매우 흥미 있어서 영운님의 생각을 더 들어보고 싶어서 몇 가지 질문을 남겨봅니다!! 글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재주가 없어서.. 맥락이 조금 어긋날 수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ㅠ -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때는 보상을 다시 논의해야 할까요? 그것이 또 다른 비효율을 발생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의견이실까 궁금해요! - 위 질문과 연계되어서, 기업 측면에서는 핏에 맞지 않는 인력을 근로자가 먼저 이탈할 때까지 붙잡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생기면서도 인력이 유지되는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개인화로서 장점을 크게 얻는다면 기업은 어떤 장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업의 형태까지 하나의 조직에서 느슨한 연대의 형태로 전환된다고 보시는 측면일까요?
약간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는 개념에서 웹3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안녕하세요 종창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확고한 주장이라기 보다 가벼운 제 생각으로 생각하고 읽어주세요. - 회사 혹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직무 범위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 보상 수준도 바뀌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꼭 임금의 조정으로 이뤄질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보하는게 아니라 양측의 합의로 이뤄질 것이며 직무 범위의 조정을 근로자가 먼저 요청할수도 있겠지요. 제가 고용주의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써본적이 없어서 계약 조건을 재조정 하는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합을 맞춘 팀원과 계약 조건을 재조정해서라도 계속 같이 일하는게 새로운 분을 모시는 것보다는 효율적이지 않을까합니다. - 인력 유지의 안정성은 근로계약서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입장에서도 개인화된 고용계약을 통해 인력 유지의 안정성을 높일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컨데 특히 초기기업일수록 한명이 다양한 직무를 동시에 떠맡게 되지요. 이걸 여려명에게 파트타임 형태로 분산해서 위임한다면 한명이 갑작스레 그만 두더라도 다른 직무는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기존의 고용 형태를 갈아엎고 모두 느슨한 연대로 옮겨갈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반복되는 일이 생길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 형태가 더 낫겠죠. 이런 유연한 근로 계약은 특히 초기 스타트업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