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실무 Quick Start (+법인 설립 늦게 하는 경우 단점)
이 글은 “법인 설립, 빨리 해야 할까? 법인 설립 실무 Quick Start 프롤로그”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지난 글에서 법인 설립을 늦게 했을 때의 장점을 언급한 바 있다. 균형잡힌 고민을 위해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온 기간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특히 B2B로 고객을 대할 때이다.
이는 이전에 언급한 정부지원사업 또는 투자와는 조금 결을 달리한다. 앞서 법인을 늦게 세우는 것이 자금을 확보하는 데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는데, 만약 B2B 비즈니스를 진행한다면 상대 기업이 보기에 업력이 너무 짧은 것을 긍정적이지 않게 볼 수도 있다. 또한 법인설립부터 틀을 갖추는 데까지 어느정도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과의 업무 진행이 빠를 경우 그때서야 법인을 세우면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일부 그런 케이스였다. 감사히도 한 기업에서 CSO @이정민 님이 진행한 이미지 생성AI 웨비나를 참여하시고 연락을 주셔서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게 B2B 고객을 모시게 되었다. 우리의 기술을 활용한 2번의 PoC 이후 계약까지 바로 이어지게 되었다. 투자사에는 오히려 양해를 구할 수도 있지만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할 때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PoC가 진행되고 있을 때 예상보다 빠르고 정신없이 아래 과정들을 진행하게 되었다. 덕분에 법인 설립 이후 한 달만에 기업 고객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고무적인 성과였기에 다음에 더 자세히 남겨보겠다 :)
이 외에 투자를 받으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장단이 모두 존재하는 것 같다.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투자사에 끌려다닐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표준에 가까운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지 않나 감히 생각해본다.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법인 설립 실무 과정을 설명해보겠다.우리는 많은 것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상황이라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하기보다 안내를 받았음에도 잘 몰라서 헤맸던 포인트들을 위주로 설명하려 한다. 상세한 내용들은 각자의 법무법인 및 아래 감사한 서비스들을 참고하길 바란다.
📚도움이 된 자료 : @dcamp 초기창업팀을 위한 가이드북, 헬프미 통합법률센터 및 블로그, 자비스 고객센터, 쿼타북 블로그 및 비즈니스 인사이트, 주주 블로그 등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자, 먼저 법무법인을 찾자. 이것이 모든 시간을 줄여줄 지름길이다..!
우리의 경우 학교를 통해 알게 된 법무법인과 함께 했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찾아보아도 좋고 헬프미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해도 좋다고 한다.
법인 설립은 크게 서류/인감 준비,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으로 이루어진다. 법인 설립 등기를 위해 정관, 주주명부, 잔고 확인서, 법인 인감 등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많은 안내를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해야할 부분은 자본금과 액면가다. 이 부분은 천차만별이지만 최근에는 액면가를 500원-1,000원으로 많이 한다고 한다. 정관의 경우 보통 표준 정관을 나누어주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것이 회사의 법이 되는 것이고, 표준이라고 해도 다 같은 표준이 아닐 수 있어서 자세히 읽어보는 것이 좋다. (그런데 다들 나중이 되면 정관을 한 번은 수정하는것 같다 ㅎㅎ 안타깝게도 번거로운 과정을 통해..)
잔고 확인서는 자본금 만큼의 잔고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데, 하루 전날의 잔고로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한다. 법인 인감은 인터넷을 이용해도 되고 주변에 ‘도장’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곳 중 태권도 같은 도장이 아닌 곳에(..ㅠㅠ) 도장 만들어주시는지 여쭤보고 찾아가면 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주 각자의 인증 부분이 있다. 법무법인에서 법인설립등기 대행을 하게 되면 주주 개인별 공동인증서로 각자 인터넷 등기소에서 승인을 해야한다. 여기서 아뿔싸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Mac OS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공동인증서로 승인이 아예 불가하다..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맥북만을 사용해서 인터넷 등기소 인증을 위해 야심차게 공동인증서를 낑낑대며 발급받았는데 아예 이용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PC방에 가서 공동인증서를 옮기고서야 승인을 할 수 있었다.. 혹시 Mac OS만 사용하는 경우 이 점을 꼭 미리 알면 좋을 것 같다.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이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설립 등기를 “신청”한 날이 회사의 설립연월일로 나오게 된다.
이후 등기소에 방문해서 인감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법인 인감 증명서를 떼고 전자증명서도 발급 신청하여 USB를 받아와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록하면 된다. 법인 인감 증명서는 반드시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떼야하고, 보통 어느 기관에서든 최근 1개월-3개월 내의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을 요구하기 때문에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장수를 미리 뽑아오는 게 좋다. 차라리 남는게 나으니까 최대한 많이 떼도록 하자.
이 모든게 완료되면 드디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홈택스로 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면 된다. 영업일 기준 최대 3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대부분 바로 되는 것 같다. 내가 방문한 세무서가 관할 세무서가 아니었어서 바로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화장실 다녀오니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문자가 왔다 😌 그럼 그곳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은 발급이 가능한데,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는 없다.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에서만 받을 수 있고 딱 1장만 존재하기 때문에 재발급받으면 이전 등록증은 사용이 불가한 구조다. 주민등록증처럼 생각해보면 사실 당연한데 몰랐던 사실이었다..ㅎㅎ
+ 그밖에 알게 된 잡지식명판: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담은 도장. 계약서 등 매번 작성이 귀찮아서가 대부분인것 같고, 확정적인 정보를 매번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두기도 한다. 사업자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들어간다.
원본대조필: 원래 원본을 내야하지만 못 내는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고 법인인감을 찍는다.
법인 계좌 개설하기
이제 진정한 법인 + 사업자가 되었으니 법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은행마다 다르나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주주명부 (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 등이 필요하다. 언제나 법인인감증명서가 원본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는 다시 뽑아도 되기 때문에 ㅎㅎ
은행에서 무슨 일을 하려하면 저렇게 많은게 필요해서 번거로웠는데, 개인을 신분증이 대변해준다면 법인의 신분을 대변해주는것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신분증) 이기 때문에 매번 필요하다고 듣고나니 이해가 갔다.
계좌의 경우 한도 제한 계좌로 개설되며, 이후 정부 지원 사업 합격 내용이나 매출건, 투자 계약 등을 가져가면 해제할 수 있다. 기준이 천차만별인데, ‘우리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나 보이스 피싱 회사가 아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건실해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것 같다. 은행에서 주로 우리 회사에 대해 검색을 해보고 많은 것을 판단하니 은행가기 전에 홈페이지를 제대로 해두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은행 담당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 딱 내가 요청한 것만 해주실 수도 있는데, 간 김에 인터넷 뱅킹, 카드 발급, 수수료 면제 확인 등을 하면 아주 좋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조금이라도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 또한 혹시 주변의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 받으면 가장 좋은 것 같다.
세무회계법인 찾기
세무는 아예 세무법인 찾기를 앞세웠다 :) 세무의 경우 보통 한달에 15-20만원 선으로 정기적 진행이 가능하고, 많은 귀찮은 부분을 너무나도 잘 진행해주시기 때문에 세무법인을 반드시 이용하는 것이 좋다. 세무법인에서 해주시는것은 각종 세금 계산 및 신고 (원천세 -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관련 처리 등이 있다. 어떤 세무법인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SaaS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카톡으로 할 수도, 이메일로 할 수도 있으니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다.
세무법인을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대표자 또는 이 분야 관리자가 할 일은 급여 결정, 매달 급여 명세서 교부 및 급여 지급, 원천세 납부, 4대보험 납부 등의 실행 단이다.
노무 관련 고민하기
5인 미만의 기업은 많은 제한이 없지만, 5인이 넘어가면 굉장히 많은 법적 규제를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미리 노무 관련하여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또한 노무법인을 이용할 수 있다. 단, 회사의 규모가 작을 때에는 노무법인은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이용하는 것 같다. 법인을 세우고 나면 현재의 팀원을 근로자로 고용해야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쓸때 머리가 아플 수 있다. 특히 오전 9시-오후 6시 와 같은 정기적 오프라인 근무를 하는 경우는 조금 간단할 수 있지만 요즘처럼 다양한 유연 근무제를 적용하는 경우 정식으로는 준비해두어야할 것이 많다. 이러한 것을 처음 세팅할 때 노무법인을 이용하면 좋은 것 같다.
법인은 숨만 쉬어도 잡일(?)이 생긴다고 모 대표님이 그러시던데, 앞으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기대가 된다 😇
내가 받은 많은 도움처럼, 부디 처음 발을 내딛는 이들의 갈팡질팡 고민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다음 글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이 과정을 진행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있는지 이야기해보겠다.
순간의 기억을 아름다운 장면으로 그려주는 웹 어플리케이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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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언 빨리 Must Reat #N에 올려주세요 ㅋㅋ (너무 좋은 글이라서,,!)
헛 감사합니다! ㅎㅎ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좋은 글 감사해요 현지님! 다만 커뮤니티 메이커 클럽에는 커뮤니티 주제로만 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이번 글 까지는 그대로 두셔도 괜찮아요) + 참고로 이 글은 빌딩 인 퍼블릭 클럽에 가장 적합한 주제같아요!
아! 네네 빌딩인퍼블릭으로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도언님 ㅎㅎ
아 클럽은 수정이 안되는군요 ㅎㅎ 커뮤니티를 위한 글로 생각했어요! 다음부터 참고할게요😊
흠.. 그래도 인터넷 등기소 맥에서는 제대로 동작 안하다보니 오히려 법인명 조회 같은거 할때는 프로그램 없어도 조회 제대로 되서 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