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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AI를 위한 10주간의 여정

  호기롭게 ‘프로젝트 랩’ 수업에 대한 나의 제안서를 쓴지도 벌써 10주가 지났다. 이 글은 해당 프로젝트의 회고 및 내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작성되었고, 전체 글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교수님이 나에게 어떤 알파벳의 학점을 주실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평가하였을 때, 나의 이번 프로젝트는 50점짜리인 것 같다.

잘한 점

내가 생각하였을 때, 내 연구가 가지는 장점은 vFHE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그리고 가장 최신의 가이드라는 점이다(그래서 제목을 ‘The Hitchhiker’s Guide to the vFHE’라고 정하기도 하였다). vFHE(verifiable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검증가능한 완전 동형암호학)는 내 생각보다도 더 초기 단계의 기술이었다. 내가 vFHE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본 결과, vFHE의 의의와 개념부터 시작해서 초심자가 보기에 좋은 논문은 하나밖에 없었다. 개인적으로 공부해본 결과, 해당 논문은 너무나도 훌룡하였지만, 아쉬웠던 점은 다음과 같다.

  • vFHE는 ‘ZKP’와 ‘FHE’라는 두 기술이 융합한 것인데, 내가 느끼기에 해당 논문은 이 두 가지 기술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미 ZKP와 FHE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없지만, 아예 초심자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느꼈다.

  • 해당 논문은 2023년 1월에 공개되었기 때문에, 딱히 오래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하지만, vFHE가 워낙 초기이고, 최근 들어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기에, 해당 논문이 작성된 이후로 공개된 최신 vFHE 연구들에 대한 언급이 부재하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 두 가지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1) 이 작업물 하나만 봐도 ZKP, FHE, 그리고 vFHE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2) 2024년 6월 기준으로 주목해볼만한 가장 최신의 vFHE 연구들을 담아서 차별화를 두려고 노력하였다.

못한 점

일단 냉정하게 봐서 내가 만든 결과물은 기존에 존재하는 여러 연구 및 자료들을 잘 조합한 콜라주에 불과하다. 물론, 이 역시 의미를 가지긴 하지만, 원래 내가 제안서에서 목표로 하였던 것처럼 기존에 없던 무언가,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연구들에서 적어도 반발자국이라도 나가려는 시도는 분명 실패하였다. 또한, 제안서에서도 우려한대로 나의 주제 선정은 너무나도 방대하고, 과하였다. ZKP나 FHE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도 못하면서 달려들다보니, 10주동안 해당 기술들을 먼저 이해하는데에 많은 시간을 쏟게 되었고, 이는 앞서 언급한 반 발자국을 못나가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제 내가 진행한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볼 것인데, 크게 문제 의식과 해결책,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보려고 한다.

2. 문제 의식

2.1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자

우리가 머신러닝을 사용하는데에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1) 직접 자신의 모델을 훈련시킨 뒤에 사용하는 형태 하나와, 2) 머신러닝을 서비스로 사용하는 MLaaS(ML as a Service)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우리가 chatGPT를 사용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는 것도 OpenAI에서 자체적으로 훈련시킨 모델을 우리가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MLaaS의 한 가지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된 문제 의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들에서 비롯되었다.

  • ML 모델에서 주된 차별점은 데이터와 연산 능력이다.

  • 소수의 거대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 및 개인들은 앞서 언급한 MLaaS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이용할 것이다.

  • 가까운 미래에 ML 서비스들은 우리 삶에 더 깊이 관여하기 시작할 것이다.

ML 모댈애서의 주된 차별점이 데이터와 연산 능력이라면, 이에 대한 큰 투자가 가능한 소수의 거대 기업들에 의한 모델들이 시장을 독점할 것이고, 나머지 기업과 개인들은 해당 기업들이 제공하는 MLaaS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이용할 것이며, 사람들에 삶에 ML 서비스가 더욱더 녹아들수록, 우리의 삶은 해당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소비할 컨텐츠의 추천부터, 질병 진단까지 소수의 기업들이 소유한 머신러닝 모델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나에게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왔는지를 떠올리게 하였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단순히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주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우리의 삶이 의존하게 되었을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페이스북 사태를 통해서 이미 경험하였다.

따라서, 나는 우리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에 따라서, ML 서비스들이 우리의 삶에 더 깊이 관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유저 및 모델 제공자들의 안전에 대해서 고민해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유저의 안전을 고민하는 방향성과 더 뛰어난 ML 모델을 만드는 방향성이 서로 상충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전자는 후자만큼이나 현 시대에 해결해야하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2 유저의 입장에서 안전한 머신러닝 서비스란?

우리가 현재 고려하는 MLaaS 시나리오에서 유저가 원하는 ‘안전’이란 무엇일까? 이를 위해서 MLaaS 서비스의 전체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모델 제공자(Model Provider, 이하 MP)의 모델 배포:MP는 미리 학습시킨 모델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여, 유저는 별도의 학습 과정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유저가 자신의 데이터로 추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모델을 제공할수도 있다.

  2. 유저의 데이터 제공:유저는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플랫폼은 데이터를 전처리하여 모델 학습이나 예측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합니다.

  3. 연산 및 결과 제공:MP는 유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예측 연산을 수행한 뒤에, 연산 결과를 유저에게 제공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API 형태로 이루어진다.

해당 시나리오에서 나는 유저가 자신이 ‘안전한’ 머신러닝 서비스를 쓰고 있다고 느끼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데이터 프라이버시:유저는 아마 MP로부터 최대한 자신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을 것이다. 특히 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MLaaS일수록, 유저들은 혹시 모를 데이터 유출과 같은 사태를 대비하여, 서비스 성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적은 양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싶을 것이다.

  2. 결과가 ‘옳은지’ 검증:여기서 ‘옳다’란 MP가 1) 내가 제출한 데이터로, 2) 기존에 약속한 모델을 사용하였는지를 의미하는 결과의 도출 과정 중의 옳음을 의미한다. 만약 MP가 내가 업로드한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원래 약속한 모델보다 더 저렴한 모델, 혹은 악의적인 모델을 사용한 결과값을 나에게 제출한다면, 이는 ‘옳지 않은’ 결과일 것이고, 유저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유저 입장에서는 결과가 옳은지 검증하고 싶을 것이다.

vFHE는 유저들에게 안전음 담보함으로써, AI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더 민감한 산업까지 확대시켜준다. 가끔 나는 AI가 우리 정신건강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하곤 한다. 이미 Wysa나 Youper와 같은 서비스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내가 유저라면, 개인정보 유출이 무서워서 못 쓸 것 같다. 정신 건강인만큼, 정말 개인적인 정보들을 주고 받을 것인데,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불안하지 않을까? 그럴때 vFHE와 같이 암호학적으로 유저에게 안전은 담보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다.

3. 해결책

3.1 왜 하필 vFHE인가?

위 문제에 대해서 vFHE가 가장 적합한 해결책인 이유는 vFHE가 ‘FHE’라는 기술과 ‘ZKP’라는 기술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이다.

머신러닝의 학습, 배포, 사용하는 과정 중에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여러가지 기술들을 우리는 Privacy Preserving Machine Learning(이하, PPML)라고 부른다. PPML들은 각각의 장단점들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PPML은 상이하다.

여러 PPML에 대한 비교가 궁금한 경우, Bagel의 해당 글을 추천한다. 

Bagel, With Great Data, Comes Great Responsibility

Bagel, With Great Data, Comes Great Responsibility

결론적으로 말하면, FHE는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지키는데 가장 뛰어나고, ZKP는 임의의 연산의 ‘옳음’을 검증하는데 가장 뛰어나다. 이는 앞서 유저가 원하는 두가지 속성과 일치하고, 따라서, 이 두 기술을 합친 vFHE는 우리가 현재 고려하는 문제에 대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일 수 밖에 없다. vFHE는 기존의 FHE에서 ZKP를 통해서 해당 연산을 검증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FHE(Fully Homomorphic Encryption)란,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지 않고도 임의의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고, ZKP(Zero-Knowledge Proof)란, 특정 연산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그 연산이 약속대로 수행하였음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3.2 vFHE의 가장 큰 문제는 실용성

vFHE는 FHE와 ZKP라는 이미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기술 두 개가 합쳐진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효율성 및 실용성이다. 따라서, 현재 vFHE에 대한 최신 연구들은 vFHE의 실용성을 앞당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는 다양한 FHE & ZKP 방식의 조합, 다양한 최적화 트릭들을 이용한다.

Moyed, The Hitchhiker’s Guide to the vFHE

Moyed, The Hitchhiker’s Guide to the vFHE

4. 끝인데 시작인

결국, 이번 프로젝트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다음과 같다.

  • AI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함.

  • MLaaS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신러닝에 접근하는 상황에서 vFHE가 최적의 솔루션(온디바이스 AI의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해당 가정은 틀릴 가능성도 존재).

  • 현재 vFHE의 가장 큰 문제는 실용성,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연구가 활발함.

해당 프로젝트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것이, 이번 여름에 2024 PSE Core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암호학과 관련된 프로그래밍 경험이 부족하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서 매우 아쉬웠다. 이때 운명적으로 2024 PSE Core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ZKP와 FHE에 대한 이론적 큰 그림을 그린 현재, 암호학과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해당 프로그램이 나에게 매우 좋은 다음 스텝이라고 생각해 바로 지원하게 되었다. 사실 난이도가 있는 만큼, 기존에 프로그래밍 경험이 많지 않은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생각하였지만, 이번 프로젝트 결과물과 함께 열정을 좋게 봐주셔서 합격하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이번 7월 말부터 9월까지는 또 새로운 스텝을 밟아보려고 하고,이 역시 끝나면 회고와 함꼐 공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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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Protocol은 디지털 네이티브 IP 인프라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프라는 느릴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느린 인프라를 새로운 & 적절한 기술로 해결하려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불리쉬한데, Story Protocol은 그러한 점에서 매우 기대되는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글에서는 음악 산업을 대표적인 에시로 들었지만, 과거 IP에 대한 규제가 설립된 이후로 디지털 IP 산업은 크게 발전해왔고, '디지털 네이티브 IP 관리 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보상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지켜줘야하는 창작자들을 못 지켜주는 현상이 빈번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Story Protocol이 이러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인프라 프로젝트일수록 부트스트래핑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 초기에 어떤 유명 ip를 온보딩시키냐가 중요할 것.
- 높은 확률로 학술 논문 산업의 arxiv.org처럼 parallel infrastructure로써의 역할을 할 것.
- Web3 네이티브 IP나 Web3 프로젝트와의 시너지가 초기 하잎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

인프라 프로젝트인만큼 쉽지 않은 길이지만, 문제를 만들어서 풀려고 하는 몇몇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달리, Story Protocol은 실존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야망이 있다는 점에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전체 글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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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제로부터 새로 만드는 통화 발행 시스템, 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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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은 크립토에서 검증된 몇 안되는 PMF로 주목받아왔습니다. YC의 'Request for Startups'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을 정도로 말입니다.

-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최근 주목받는 Ethana Labs처럼 크립토 네이티브한 자산을 담보로써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부터, 클래식하게 달러를 담보로 하여서 $USDC를 발행해주는 Circle까지 그 종류와 스펙트럼은 방대합니다.

- 하지만, 단순히 기존 화폐 발행 시스템의 프록시 레이어를 만드는 것이 아닌, 통화 발행 시스템/스택 자체를 바닥부터 다시 고민하는 팀은 굉장히 희귀하고, M^0 Labs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 점차 국경없이, 디지털 네이티브하게 변화하는 금융 생활의 모습에 맞는 새로운 통화 발행 및 관리 시스템을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협업(coordination layer)로 만들려는 M^0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전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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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목할만한 크립토 산업의 내러티브 3가지!

사전 고지: 본 글은 단순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고 투자, 법률, 자문 등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며, 본문의 내용만을 바탕으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1. 들어가며

이제 과거만큼 크립토 산업을 팔로업하지는 않는다. 사실 크립토 산업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업&다운들을 더 이상 큰 흥미를 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크립토 산업의 3가지 내러티브를 아주 빠르게,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챕터의 참고 자료 부분에 언급된 글들을 직접 읽어보기를 바란다!

만약, 내가 크립토 산업에 투자하는 VC였다면, 해당 분야의 밋업을 열어서 잠재적 파운더들과의 컨택을 쌓거나, 관련된 아티클 작성이나 이벤트 참여를 통해서 해외에서 해당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VC와 네트워킹을 해서 딜 쉐어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2. Desci

2.1 Tl;dr

  • 기존 과학계는 너무 고여서 문제가 많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음.

  • 크립토의 토큰을 통한 빠른 회수와 바이오 산업의 매력적인 특허가 만나서 굉장히 신선함.

2.2 매력적인 이유

일단 내가 Desci를 흥미롭게 보는 이유는 과거 나의 글, ‘Science 3.0 | vol1. 과학계는 혁신이 필요하다.’에서 확인할 수 있고, 많은 논거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조금 더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서 크립토 산업에서 이름 있는 두 명을 언급하려고 한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바이낸스 (전) CEO 창펑자오이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미 ResearchHub라는 Desci 스타트업의 CEO이고, 작년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코인베이스 주식의 2%를 매도하여서, 해당 회사에 사용한만큼 Desci에 진심이다. 참고로 ResearchHub는 기존의 저널 퍼블리싱 과정을 혁신하려는 스타트업으로, 목적은 과학자들을 위한 깃허브, UX는 레딧, 인센티브는 크립토를 사용하고 있다. 해당 회사는 Replit CEO Amjad Massad, YCombinator Garry Tan, Vercel 창업자 Guillermo Rauch와 같은 실리콘밸리의 스타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다.

최근 바이낸스를 떠난, 창펑자오도 다음 행선지를 Desci로 밝혔다. 아직까지 더 이상 밝혀진 정보는 없지만, 바이낸스 & 코인베이스의 현/전 CEO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포텐셜이 높다는 것인데, 현재 Desci 분야는 마이너한 산업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출처: ResearchHub

출처: ResearchHub

2.3 VitaDAO & Friends

현재 Desci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려면, 해당 산업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쉽게 알 수 있다. VitaDAO의 2023년 회고 글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 200개가 넘는 프로젝트 분석하고, 그 중에서 20개의 프로젝트를 펀딩, 여기에는 뇌조직 대체 기술, 노화 평가 앱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포함되어 있다.

  • MatrixBio라는 바이오테크 회사 창업, 해당 회사는 암 및 노화 관련 질환을 위한 고분자량 히알루론산(HMW-HA)를 레버리할 예정이다.

  • ‘The Longevist’라는 리서치 저널 시작

  • Zuzalu에서 컨퍼런스 참여

  • Foresight Institute와 Methselah Foundation과 함께 Longevity Prize를 비롯한 여러 펀딩 프로그램 시작

  • Pfizer Ventures, Shine Capital, L1 Digital, Balaji Srinivasan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

  • VitaDAO 해커톤 개최

  • +3400 토큰 홀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해서, 해당 DAO는 화이자 벤처스로부터 투자받고, 바이오테크 회사를 만들었으며, 약 20개가 넘는 연구를 펀딩하며, 장수(Longevity)와 관련된 해커톤, 컨퍼런스, 팟캐스트, 저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목해볼만한 Desci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 HairDAO: 탈모환자들이 함께 자신의 몸에 임상실험 해가면서 답을 찾아가는 DAO

  • Molecule: 바이오 산업의 핵심인 특허(IP)를 토큰화하여서 그 부분(Fractionalized-NFT)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스타트업

  • ResearchHub: 앞서 설명

현재 세계 곳곳에서 Desci와 관련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데, Desci Japan도 있는만큼 어서 Desci Korea도 누군가가 잘 준비했으면 열었으면 좋겠다. 내가 만약 신생 VC라면, 빠르게 Desci 분야에 대해서 이름을 알려서 차별화를 만들 것 같다.

2.4 참고 자료

3. Farcaster

3.1 Tl;dr

Farcaster는 크립토 x 이커머스를 성사시킬 가능성을 지녔다. 기존의 Desoc가 돌리지 못했던 Flywheel을 Frames라는 간단하지만, 확장성 높은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현재 크립토 산업의 똑똑한 개발자들이 Farcaster로 몰려들고 있다. 

3.2 매력적인 이유

Farcaster는 기존에 유저의 니즈를 블록체인으로써 채워준 좋은 유즈 케이스이다. 쉽게 얘기해서 ‘유저가 인스타그램 피드를 내리는 중에 원클릭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면?’, ‘유저가 트위터 피드를 내리는 중에 원클릭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에게 팁을 줄 수 있다면?’… 이다.

왜 기존에는 이게 안되었나?

→ 여러 주체들이 끼여있기 때문에 원클릭으로는 힘들다. 인스타그램에서 물건을 보고 구매하려면 결국 다시 웹사이트로 리다이렉트되서 카드나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구매하게 된다. 여기서 인스타그램, 판매 사이트, 결제사 등의 전부 다른 주체들이 껴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피드를 내리는 중에 원클릭 구매가 불가능하다.

왜 블록체인은 되는가?

→ Farcaster의 유저들은 이미 크립토 지갑을 계정에 연결시켜놓는다. 또한, 판매사,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주체가 공유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블록체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들이 끼여있는 과정이여도 심리스하게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Farcaster를 통해서 걸스카우트 쿠키를 사는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다.

이제껏 많은 Desoc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왜 Farcaster인가?

→ Frames 때문이다. Frames란, 쉽게 소셜 미디어 임베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버튼을 달아서 유저들이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다. 기존 소셜 미디어 임베딩과 다른 점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크립토의 송금 이점과 블록체인의 공유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상호호환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Frames의 등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똑똑한 개발자들이 Farcaster로 뛰어들었고, 그렇게 더 많은 개발자 → 더 다양한 Frames 개발로 인한 Farcaster 유틸리티 & 재미 증가 → 더 많은 유저 → 더 많은 개발자 → …의 플라이휠이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기존 Desoc들이 전부 망했던 이유는 이 플라이휠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이고, Friendtech은 이를 포인트라는 것을 통해서 돌렸다. 다만, Farcaster의 방법이 조금 더 지속가능해보인다.

출처: Metaversal

출처: Metaversal

3.3 크립토와 커머스

크립토와 이커머스는 어쩔 수 없이 핀테크, 송금이라는 키워드로 공통 분모를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이제까지는 그 접점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낼지가 굉장히 모호해보였다. 하지만, Farcaster는 이 접점을 소셜 미디어로 만들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롭다. 소셜 피드에서 원클릭 구매를 비롯한, 자동 레퍼럴 수익 시스템, NFT-gated 커머스 등이 등장한다면, 이는 정말 이커머스 씬에서 게임체인저가 될지도 모른다.

3.4 참고 자료

4. Berachain

4.1 Tl;dr

토큰은 플래그쉽 상품과 같다. $ETH나 $JPY를 소유한다는 것은 당신이 이더리움과 일본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레이어 1은 브랜드처럼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베라체인은 다른 레이어1들과는 괘를 달리한다고 생각한다.

4.2 Disclaimer

나는 베라체인 관련 NFT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 포트폴리오를 홍보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리며, 절대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4.3 매력적인 이유

베라체인에 대해선 자주 설명해서 간단히만 할려고 한다.

$ETH: 이더리움 = 박스 로고 후드 : 슈프림

왜 사람들은 특정 브랜드의 돈을 소유할까? 왜 미국 사람들은 엔화가 아닌 달러를 소유하고, 비트맥시들은 이더리움이 아닌 비트코인을 소유할까? 미국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고, 비트맥시들은 비트코인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왜 나는 나이키 신발이 아닌 아디다스 신발을 선택했을까와 같은 이유이다. 즉, 돈(토큰)은 브랜드의 프로덕트이다. 단지, 그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받아들여질 뿐이다.

따라서, 나는 토큰을 평가할때 해당 토큰의 브랜드 가치’만’ 본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특정 레이어 1에 불리쉬한 이유로 병렬 연산이 어떻고, 합의 레어이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한숨만 나온다. 아무도 그거 신경 안쓴다. 제발. 물론, 그러한 기술적 내용들이 해당 레이어1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나는 그게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단 하품이 나오고, 너무 진부하다. 재미가 없다. 멋있지가 않다. 슈프림 후드가 기능적으로 길단 후드와 별 차이가 없음에도 그렇게 큰 인기를 끄는 이유는 기능성 때문이 아니다. (물론, 이는 베라체인이 기술적 우월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Polaris 깃허브 레포를 봐라)

결국 토큰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브랜드의 ‘팬’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베라체인은 내 생각에 이더리움, 솔라나, 루나 이후로 컬트적인 성격이 가장 강한 레이어 1이다. 따라서, 나는 베라체인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투자받은 금액, Polaris라는 프레임워크, 기술력, 팀 빌딩 능력, 생태계 등도 전부 놀랍지만, 이는 나에겐 부차적이다.

출처: Berachain

출처: Berachain

컬트성이 강한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이는 언젠가 써볼 글의 주제일 것이다.

4.4 참고 자료

5. 마무리하며

크립토 산업은 흥미롭지만, 100 중에 97이 아무 의미가 없는 ‘누가누가 더 똑똑하냐’ 싸움 + ‘사기’ 이고, 나머지 3은 정말 살펴볼만한 가치가 있다. 나는 이 3은 계속 팔로우업해나갈 생각이다.

혹시 위 내러티브에 관심이 있는 VC나 빌더 중에서 저와 더 얘기해보고 싶은 분들은 텔레그램 @samoyedali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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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웰니스 고민하기: 웰 다잉은 새로운 산업이 될 것인가?

Disclaimer: 본 내용은 개인에 따라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언이나 권고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글은 현재의 사회적, 법적, 윤리적 기준을 만족하고 준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미래 웰니스의 모습은?

변화하는 세상과 인류의 모습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정의하는 건강한 삶과 미래의 인류가 정의하는 건강한 삶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1.1 오래 사는 것, 그 다음은?

우리는 오래 살고 싶다.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있다. 오래 사는 것, 그 다음은?

우리는 건강히 오래 살고 싶다.

건강수명은 늘어나고 있다. 건강히, 오래 사는 것, 그다음은?

우리는 재밌게 건강히 오래 살고 싶다.

매력수명은 늘어나고 있다. 재밌게, 매력적으로, 건강히, 오래 사는 것. 그 다음은?

1.2 2100년 상상하기

다음과 같이 가정해보자.

  • 시기: 2100년

  • 기대수명: 200살, 건강수명: 190살, 매력수명: 170살

사람들은 이제 170살까지 서로 재밌게, 교류하면서, 젊게 살고, 190살까지는 크게 신체적으로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살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200살까지 생명을 유지한다.

내가 만약 2100년에 살고 있다면, 어떠한 니즈를 가질까?

일단, 먼저 매력수명, 건강수명, 기대수명의 간극은 줄이고 싶을 것 같다. 내가 처음 ‘매력수명’이라는 단어를 발견한 글에서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매력수명과 건강수명, 그리고 기대수명 사이의 간극이 좁은 사람일수록 건강하고 활력있는 인생,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그 간극을 줄여주는 비즈니스가 앞으로 매우 유명할 것이다.

'매력수명'시장이 뜬다 by BAKI

맞는 말이다. 그 다음은?

한 가지 가능성은 수명을 끊임없이 연장시키는 방향성이고, 두 번째 가능성은 웰다잉(Well Dying)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나는 이 두 방향성이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결국 미래의 인류는 이 두 가지 방향성을 함께 추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2. 웰다잉에 대하여

2.1 웰다잉의 니즈

이 글에서 나는 웰다잉을 ‘내가 원하는 시점에 평온하게, 고통 없이 죽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미래에는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웰다잉에 대한 니즈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언급한 가정을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은 두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다.

A(195세)

A는 현재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그 사이의 나이로, 살아있지만 지병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심하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다. 이러한 A씨는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존엄성을 위하여 웰다잉을 원할 수 있다.

B(185세)

B는 여전히 활력있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B는 이제 사는게 지겹고, 서서히 아프면서 죽는 것보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웰다잉을 원한다.

A의 니즈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반면에, B의 웰다잉에 대한 니즈는 현재로써는 이해하기 힘들다. 하지만, 나는 점차 수명이 200세, 300세로 늘어나다보면,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물리적으로 사는게 지겹고, 죽음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기가 결정하고 싶은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니즈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윤리적으로 논란이 있어보이지만, 미래의 윤리적 기준에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2.2 미래에 웰다잉을 도와주는 서비스는 등장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과연 미래에는 A와 B의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을까?

일단 2024년 기준, A의 니즈를 채우는 서비스는 ‘조력 사망’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국가에서 합법인 반면, B의 니즈를 채우는 서비스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후자의 경우, 방법에 따라서 촉탁 및 승낙에 의한 살인죄나, 자살관여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스위스의 경우,자살관여죄는 ‘유산 상속’과 같은 이기적 동기가 아닐 시에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서, 일단 조력 사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3. 조력 사망에 대하여

3.1 정의

조력 사망과 관련해서는 각 국가별로, 사람별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해당 글에서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을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 Assisted Sucide, PAS)와 자발적 안락사(Volutary Euthanasia, VE)를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한다. PAS와 VE의 공통점은 환자의 자발적이고, 명확한 동의 아래에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최종적으로 죽음을 야기하는 행위의 주체로, PAS는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환자가 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VE는 환자의 동의 아래에 의사가 최종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VE는 다시 적극적 VE와 소극적 VE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의사의 행위의 적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어, 약물을 투입하는 방식은 적극적 VE, 연명치료 중단은 소극적 VE라고 볼 수 있다.

연명치료 중단을 안락사와 구별해서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데, 해당 관점에 따르면, 연명 치료 중단은 항상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환자의 불필요한 부담과 고통을 최소화려는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락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3.2 국가별 현황

출처: Assisted dying around the world: a status quaestionis

출처: Assisted dying around the world: a status quaestionis

해당 자료는 2020년 기준으로, 오스트리아, 스페인,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의 모든 주에서 서로 부분적 조력 사망 법안이 통과되었다.

2023년 기준, 약 19개의 관할 구역에서 조력 사망이 합법화되었다. 하지만, 각 관할 구역별로 허용하는 조력 사망의 형태나, 조건이 전부 조금씩 다르다.

  • 예를 들어, 스위스나 미국의 일부 주들의 경우, PAS는 합법이지만, VE는 불법이고, 퀘벡이나 벨기에의 경우, 반대다.

  • 스위스의 경우,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것과 달리, 미국의 주들은 영구적인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6개월 내의 환자들에게만 조력 사망을 허용한다.

  •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조력 사망의 신청 기준을 18세 이상을 명시하지만, 네덜란드는 12세를 기준으로 하고, 스위스나 벨기에는 나이에 대한 기준이 없다.

  •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정신적 질환에 의한 조력 사망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력 사망 요청에 대한 일반적인 필요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 환자의 요청이 자의적이며, 반복적이어야한다.

  • 환자가 매우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야 한다.

  •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한다.

  • 의사는 환자에게 현재 환자의 상황, 가능한 의료적 옵션, 그리고 그 옵션들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3.3 조력 사망에 대한 환자와 의사의 입장

조력 사망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의 논거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력 사망 합법화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대표적으로 개인의 자기 결정권 존중, 견딜 수 없는 고통 경감 등을 이유를 든다. 반대의 입장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및 의료의 목적에 대한 위배, 환자-의사의 관계 신뢰 붕괴, 사회에 끼칠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 효과, 생명의 신성함 등을 이유로 든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조력 사망에 대해서 똑같이 찬성하더라도, 이를 찬성하는 주요 논거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조력 사망은 환자와 의사라는 두 이해관계자가 관여되는 행위로, 환자에게는 자기 결정권 존중 및 존엄성이 가장 큰 이유라면, 의사들에게는 환자의 고통 완화가 가장 중요한 명분이다.

환자는 왜 조력 사망을 원하는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환자가 조력 사망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경감, 또는 해방’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오레곤 주와 워싱턴 주의 조력 사망에 대한 해당 연구에 따르면, 견딜 수 없는 고통보다도, 자율성 상실, 삶의 존엄성 상실, 삶의 질 하락 등이 조력 사망에 대한 요청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또한, 다른 연구에 따르면, 존엄성 상실은 네덜란드 내의 조력 사망 요청 이유의 61%, 밸기에의 경우, 51%에 해당한다.

의사는 왜 조력 사망에 찬성하는가?

일단, 환자만큼 의사들의 조력 사망에 대한 의견이 중요하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싶다. 조력 사망이 합법화되고, 이를 시행하였을 떄,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법적, 감정적 책임을 지는 주체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조력 사망이라는 행위 자체가 큰 스트레스일 수 있기 떄문에, 우리는 환자의 조력 사망 요청에 대한 의사의 양심적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앞서 언급한 조력 사망에 대한 반대 논거에 따라서, 많은 공식 의사 단체들은 현재 조력 사망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에 조력 사망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사들의 경우, 완화 치료로도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없을 때 하나의 의료 행위의 옵션으로써 조력 사망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해당 연구에 따르면,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연명치료 중단과 같은 소극적 자발적 안락사에 대해선 긍정적이었고, 그 논거로써는 환자의 자율성나 자기 결정권 존중이 아닌, 고통 완화, 혹은 환자 본인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들었다. 또한, 네덜란드의 소아과 의사들을 상대로 한 해당 연구에 따르면, 의사들은 환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환자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을 의사의 책임으로 느끼며, 완화 치료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PAD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죽음이 임박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PAD 수행은 회의적으로 느꼈다.

3.4 조력 사망의 합법화 논리

스위스를 제외한 조력 사망이 합법인 모든 국가들은 여전히 촉탁 및 승낙에 대한 살인죄나 자살관여죄를 범죄로 여긴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논리에 의해서 조력 사망을 합법화시켰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GPT의 도움을 받은 결과, 크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력 사망을 하나의 예외나 특별한 케이스로 보는 것 같다.

  • 조력 사망은 의료 전문가가 관여하는 의료적 행위이다.

  • 조력 사망은 환자의 명확한 자발성과 자신의 요청에 대한 명확한 정보에 의거한 결정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 조력 사망에서는 법적 보호와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환자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된다.

4. 미래의 웰다잉

그렇다면, 과연 미래에는 건강한 사람들의 웰다잉 니즈까지 만족하는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을까?

현재 조력 사망이 몇몇 국가들에서는 ‘예외 케이스’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전체적인 사회, 문화적, 윤리적 기준이 바뀌고, 사람들의 웰다잉에 대한 니즈가 높아진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이미 스위스에서는 외국인의 조력 사망을 허용하고, 조력 사망에 대한 건강 조건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애초에 이를 전적으로 막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전세계적으로 함께 웰다잉 제공 서비스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웰다잉에 대한 니즈를 가진 사람들은 지역적 아비트라지를 통해 어떻게든 이를 만족시키려고 할 것 같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한적 접근은 죽음 수저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스위스로 가서 편안하게 죽고, 돈 없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결국 돈 있는 사람은 스위스로 가 편안하게 죽고, 없는 사람은 비참하게 죽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가가 이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우리도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따라 조력사망을 법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문호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따라서, 1) 수명의 증가로 인해서 전반적인 인류의 웰다잉에 대한 니즈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2) 전세계가 함께 웰다잉 서비스의 등장을 막는게 불가능하다면, 이러한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는 미래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미래 역시 절대 간단하지 않은데, 가장 처음 드는 질문은 ‘과연 누가 이 서비스 제공자로써 적절한지’이다.

과연 의사가 현재의 조력 사망과 달리, 크게 아프지 않은 사람들의 웰다잉에 대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이, 또는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새로운 직업군의 등장이다. 의사가 아닌, 혹은 의사 중에서 특수한 형태의 의사들로 죽음, 정신건강, 약물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웰다잉을 돕는 직업이 등장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의사의 역할 확대이다. 17세기에 프랜시스 베이컨이 안락사(euthanasia)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의사는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 뿐만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처럼, 미래의 누군가는 의사의 책임에 ‘인간이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5. 마무리하며

웰다잉의 미래는 여전히 많은 가정과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인류는 몇 세기가 지나더라도 여전히 기대수명, 건강수명, 그리고 매력수명의 간극을 줄이는데 힘쓰고 있을 수도 있고, 웰다잉에 대한 니즈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애초에 이렇게 먼 미래의 웰니스를 논하는 것 자체가 허황된 상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다만, ‘평온하고, 고통없이 죽는 것’만큼 만인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니즈가 흔하지 않은 만큼, 웰다잉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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