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환급 받는 방법 챙기세요!
📆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이에요! 사미는 잘 준비하고 있나요?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범위는 매년 달라지는데요. 올해 달라진 점 중 1인가구가 체크해야 하는 항목만 빠르게 짚어볼게요.
✅ 과세표준 구간 확대
올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중 6%와 15% 구간이 확대됐어요. 6%구간은 기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구간은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중~하위권 근로소득자들에게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바뀐건데요. 그만큼 세부담이 적어진다는 거죠.
과세표준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라면 오늘 레터를 끝까지! 봐주세요.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올해 연말정산부터 월세 세액공제율과 대상주택 범위가 넓어졌어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에서 17%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변경됐고요.
TIP.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연말정산이 좀 더 편해져요!
홈택스 접속 후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임대차 계약서와 입금내역을 제출하면 끝.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 추가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답니다.
만약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이가 있는 등의 이유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신고해도 될까? 국세청에 문의해 봤어요📞
자세한 내용은 혼삶레터에서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