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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빈
김유빈 ·

Log 6 | 논문보다 특허가 먼저다

Ratio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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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1 - 작금의 기술로 한국어 화용론 학습을 혁신하자 중>

첫번째 로그에서 정성지표로 3가지를 설정 했었는데요. 이때까지만해도 논문을 “최우선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선 논문 후 특허를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에 대해 공부를 좀 해보니 그러면 안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앞으로의 일정을 뒤집기로 결정했습니다:

  • as-is: 선 논문, 후 특허

  • to-be: 선 특허, 후 논문

이번 로그를 통해 이 결정의 이유와, 이로써 확정된 6월부터 10월까지의 자세한 일정에 대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왜 선 특허 후 논문인가?

1️⃣논문을 먼저 쓰면 신규성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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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n’t that cool? You see the rubber banding up…

… 이 예외규정은 최소한의 보호수단일 뿐이다…. 또 정 팀장은 “자신이 발명을 공지한 날로부터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등은 1년 이내, 일본은 6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지만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는 신규성 예외규정이 없다”며 “자국에서 발표된 논문이 아니면 구제해 주지 않는 중국을 포함해 대부분의 나라가 논문이 발표된 기술은 신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 < 논문과 특허, 두마리 토끼 잡기 (동아사이언스)>

같은 특허더라도 출원 전 자기공지를 하게되면 커버리지가 좁아집니다. 자기공지도 공지는 공지이므로 특허의 신규성 (출원된 발명이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거나 이용가능하게 되지 않고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을 잃게되거든요. 유명한 일례로 애플의 러버 밴딩 (Rubber-banding) 특허 무효화 사건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공개했을 때 이 효과도 같이 시연해보였는데요 (위). 대중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환호했지만, 당시 애플은 아직 러버 밴딩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선 (한국에서도) 자기공지 1년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인정해주는 예외 조항이 있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예외조항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가령 유럽에선 자기공지 예외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유럽 회사와의 러버 밴딩 특허 공방에서 패소했었죠. 결정적 사유는 이제는 고인이 된 스티브잡스가 6년전 자기공지를 했어서… 였습니다. 만약 그날 러버 밴딩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같은 특허지만 유럽에서 로열티를 받아낼 수 있었을텐데 말이죠.

그저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전지구적인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 굳이 이 low-hanging fruit을 마다하며 논문을 먼저 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2️⃣ 좋은 논문이 곧 좋은 특허는 아니다

그런데 자기공지만 피하면 되는 것이라면… 그냥 논문 발표 전에 출원만 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일단 논문을 완성하고 그걸 그대로 특허 명세서로 옮겨서 학회 발표전 심사신청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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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쓰기 vs. 특허 쓰기, 심영택 미국 특허변호사>

… 특허의 목적은 오로지 수익 창출이다. 발명가는 수익 창출을 위해 발명을 착상하며, 수익 창출에 필요한 합법적 금지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를 출원·등록-유지한다. 따라서 발명가는 수익 창출의 필수 요건인 광활한 권리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능한 한 넓은 청구항 범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상기 범위 주변의 공터 형성을 방지해야만 한다. 그러다보니 발명가는 특허출원 시 ‘전향적 과장’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 <논문 쓰기 vs. 특허 쓰기, 심영택 미국 특허변호사>

그 경우, 신규성은 문제 없겠으나, 특허가 특허의 구실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깊이가 중요한 논문과는 달리 수익 창출이 목적인 특허는 범위가 중요하거든요. 연구의 목적은 우주의 진리를 파헤치는 것에 있습니다. 통일장 이론 급의 일반화에 도전하지 않는 이상, 연구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리의 좁디 좁은 틈새를 찾아 깊게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류의 지식을 1 나노미터 확장하는 성과를 이룩해 명망있는 저널에 논문이 개제되는 영광을 안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특허를 내게되면 “마이크로지뢰”에 그치게 됩니다. 공터가 많은 이 지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변리사를 수임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뢰에 자세한 설명이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어 우회도 쉽습니다. 때문에… 심영택 변리사의 말대로, “논문 쓰듯 특허를 쓴 발명가는 수익 창출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특허의 청구항에 “전향적 과장”을 더해서라도 (~= 자소설을 써서라도) “대형지뢰”를 매설하고자 하는 것이 특허입니다.

그러니 좋은 논문이 바로 좋은 특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을 하나마나한 미약한 지뢰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더 깊은 논문을 쓸 수 있다

물론 우리의 목적은 지뢰매설이 아닙니다. 첫번째 로그에서 밝혔듯, “기술적인 가치를 인정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허에 도전해보는 것이지, 우리가 삼성이 멀티터치를 두고 애플과 공방을 벌이듯 누군가와 특허전쟁을 벌이는 일은 없을겁니다. 사실 특허로 인정 받을수만 있다면 우리에겐 대형지뢰던 마이크로지뢰던 큰 상관이 없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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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ed from Writing in the Sciences (Stanford School of Medicine)>

전 그럼에도 논문을 쓰기 전 “전향적 과장”을 우선적으로 해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더 깊은 논문을 쓸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거든요.

모든 연구는 무엇이 알려졌는지, 무엇이 알려지지 않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볼 것인지 순으로 좁혀가며 전개됩니다. 마치 위 그림의 역삼각형과 같이요. 이런 연구자의 고민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고심하는 발명가의 사고와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하나 다른 점은 앞서 언급했듯 “전향적 과장”을 위해 역삼각형이 아닌 역사다리꼴이 목표라는 것인데요. 이를 가이드 삼아 논문을 먼저 쓰는 경우 보이지 않는 진리의 빈틈으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때문에, 우리가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는 팀은 아니더라도, 독창적인 사고를 돕는 도구로서 대형지뢰를 매설하는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제안하는 것입니다.

결론 — 선 특허 후 논문

신규성 예외조항의 기준이 나라마다 제각각이기에 순서를 뒤집는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특허는 깊이보단 범위가 중요하기에 논문을 그대로 특허로 출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향적 과장”이 더 독창적인 수렴점을 비춰줄 것이기에 우선 특허에 도전하면 더 깊은 논문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이제부턴 우선 특허를 노리고 이후 논문으로 수렴하는 것을 목표로 해봅시다.

그럼 앞으로의 일정은?

💡 그 주의 목표는 얼마든지 순서가 바뀌거나 생략되어도 좋습니다. 그 달의 목표만 달성하면 됩니다!

  • 6월 1일 → 6월 30일 — 특허) “어떻게 한국어 학습을 혁신해보겠는가?”에 자신있게 답하기

    • W1: done

    • W2: done

    • W3: done

    • W4: “농부의 계산” 주 — 과학과 직관을 바탕으로 해상도 높이기

  • 7월 1일 → 7월 30일 — 특허) 심사 신청 하기

    • W1: “돼지 고르기” 주 — 뜻밖의 발견을 위한 간단한 프로토타입 만들기

    • W2: “돼지의 발견” 주 — 연세대 한국어 학당의 L2 learners를 대상으로 선행연구(pilot study) 진행

    • W3: “송로버섯 찾기” 주 — “어떻게 한국어 학습을 혁신해보겠는가?”에 대해 6월에 내놓은 답변의 해상도를 높이기

    • W4: 심사 신청 주 —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특허 명세서 작성 및 심사 신청하기

  • 8월 1일 → 8월 30일 — 논문) 실험 준비 마치기

    • W1: “농부의 계산” 주 — 범위에서 깊이로 전환. What is known / what is unknown / the burning question / how를 설정하기

    • W2: “돼지 고르기” 주 (1) — 프로토타입 개발하기

    • W3: “돼지 고르기” 주 (2) — 실서비스 앱 개발 및 배포 (front = next.js + vercel / back = @김유빈 )

    • W4: “돼지 고르기” 주 (3) — 실서비스 앱 개발 및 배포 (front = next.js + vercel / back = @김유빈 )

  • 9월 1일 → 9월 30일 — 논문) 초고 완성하기

    • W1: “돼지의 발견” 주 —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 (interpreting data)

    • W2: “송로 버섯 찾기” 주 — 데이터의 함의 고찰 (discussing implications)

    • W3: 논문 작성 주 — 서론, 본론, 고찰, 결론 — 뼈대, 근거, 중심 생각 완성

    • W4: 논문 마무리 주 — 살 채워넣기 & 교수님의 피드백 받기 & 교정하기

  • 10월 1일 → 10월 30일 — 논문 & 특허) 논문 투고 및 특허 보완하기

    • W1: 교수님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논문 교정하기

    • W2: 논문 교정 및 투고 — 여기에 송로버섯이 있습니다!

    • W3 → W4: 이전 만큼 할 일은 없을 것. 하지만 특허 심사 과정 중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혹은 우리가 보완하고 싶은 경우, 이 때 시간을 내서 보완하기.

  • 11월 초 — 한국 디지털 콘텐츠 학회에서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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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및 대학생논문경진대회 공고

    작년엔 11월 9일 ~ 11월 10일이 학회 기간이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일정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6월 → 11월 실린더 팀의 루틴 🚴

    • 매주 목요일 7시 반에 논의 진행 & 액션 플랜 수립 (@김유빈 은 비대면으로 참석)

      • @김유빈 — 논의 계획은 목요일 논의가 있기 전, 6시까지 미리 문서화

      • @김유빈 — 논의가 끝난 후, 액션 플랜을 취합해 토요일 오후 9시까지 디스콰이엇에 로그 올리기 (단, 특허 준비 주엔 자기 공지를 방지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공개)

    • 매주 수요일 오후 9시까지 전 주에 할당된 과제 수행

    • 매달 둘째주에 @김유빈 은 휴가를 써서 팀원과 대면 논의 진행 (라포 형성의 목적도 있음 🙂)

    • 한달에 1-2번,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가 / 디자이너 /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드릴 예정. 자율적으로 참석하시길!

Action Plan

  • 모두에게 — 위 일정 중 학교의 중요한 일정과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혹시 이해가 안되는 계획은 없는지? 추가 건의사항은 없는지?

  • 한 분 — 다음주 수요일까지 대학생 변리 감면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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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log.naver.com/kipoworld2/221584012571

    어떻게 변리사 수임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내 관련 부서에 연락해 지원 방법을 파악하고, 가능한 한 빨리 수임 신청을 해주시길. 국비지원 과정은 보통 오래 걸리는 사안이니, 아직 특허 아이디어는 없더라도 신청은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유빈 — 2024년 6월 23일 오후 여섯시까지 첫번째 데모에 대한 피드백 디스콰이엇에 업로드 하기


<이전 로그>

Log 1 | 작금의 기술로 한국어 화용론 학습을 혁신하자

Log 2 | [UPDATE#1] 작금의 기술로 한국어 화용론 학습을 혁신하자

Log 3 | 실린더 로고의 탄생
Log 4 | 리더는 먼저 공언하고 먼저 믿어야 한다

Log 5 | more guides on how to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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