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는 계약이 더 많다고? @.@
고객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알게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서 없는 계약 관계가 그렇지 않은 경우 만큼이나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거래 관계가 있다면, "발주"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계약서 외 견적서,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다양한 문서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민법상 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끼리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약속하면, 말만으로도 계약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계약서는 뭘까요?
계약서는 그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구두 계약만으로 계약의 세부 내용을 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되는 것도 어렵다보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통해서 계약서의 전체 내용을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통해서 공식화 하는 것이죠.
계약의 사후관리를 하는 서비스인 프릭스는 CBT를 준비하며 인터뷰 하는 과정에서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계약서 없는 계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말이죠.
두 가지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가 아닌 다른 주된 양식들을 제공해드리자.
견적서, 거래명세서, 인보이스, 영수증 등 영업문서 기능을 제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계약서 보다 상위 개념인 "딜"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딜을 관리할 수 있게 하자.
딜 안에 계약서 / 영업문서 / 기타 첨부 문서를 다 첨부할 수 있게 해드리고,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자.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CBT 중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기로 결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post-CRM"으로서 딜 관리를 기능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고객의 피드백 중 유난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고객과의 인터뷰를 더 늘려가야겠습니다.
모든 프로덕트 메이커 화이팅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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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원님! 계약과 관련해 궁금한 게 생겨서요.ㅎㅎ 저작물(이미지) 사용 동의와 같은 간단한 수준의 것도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계약에 계약서가 필요 없다면 메일로 - 쓰게 해주세요 - ㅇㅋ! 쓰세요 수준의 대화만 오가도 계약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일까요?!
네 원칙적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짜로 언제까지 이런 목적에서 한정적으로 써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동의였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죠. 그러나, 아무런 전제 없이 써도 되는지 질문에 "ㅇㅋ"라고 했다면, 형사적으로야 저작권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무상인지, 유상인지 등 계약의 세부내용이 정해지지 않아서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이렇게나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깜짝 놀라서 상원 님 프로필을 좀 내려보니, 변호사셨군요.ㅎㅎ 계약서가 있는 편이 세부 내용 측면에서 가장 깔끔하니, 간단한 형식으로라도 계약서를 준비해 봐야겠습니다. 덕분에 배워갑니다 :) 감사드립니다 상원님. 프릭스도 파이팅이예요!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해결책1번은 범용성 차원에서 매우 유의미한 것이 분명하네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빨리 프릭스를 실무에서 써보고 싶어요 기존 서비스보다 더 나은 핏을 기대중입니다!
주영님 기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 업데이트 될 때마다 알려드릴게요!!!
공감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변호사에게 계약서 자문을 몇번 맡겨보았는데, 디자인표준계약서를 아주 살짝 응용해서 해주시더라구요.. 근데 비용은 50만원..ㅠ______ㅠ 이미 있는 표준 양식에 몇문장 넣고 빼는게 50만원이라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디자인 표준계약서가 이미 프릭스 템플릿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