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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현
유병현 ·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스타트업 방픽이 ‘크롤링’을 못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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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방도 당했다…잡코리아 10년 싸운 '크롤링' 법정 논쟁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스타트업 방픽이 ‘크롤링(crawling·자동으로 웹사이트 정보 수집 및 가공)’을 못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거대 플랫폼과 스타트업 사이 크롤링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법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59144


'방픽'이 '직방'의 데이터 크롤링을 더이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여기어때'도 '야놀자'의 데이터를 크롤링 했다가, '여기어때'가 결국 패소하게 되었는데요..


'크롤링' 자체는 불법 행위는 아니지만, '크롤링'한 '데이터'로 재가공을 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로 본다고 하네요..


명확한 판단 기준이 상당히 애매한 사안이기 때문에 '크롤링' 하여 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항상 경계해야 할거 같습니다.

CLUB DEF 그룹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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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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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한
박종한

크롤링 자체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애매하긴 하죠 ㅠ

Donggi Lee
Donggi Lee

잡코리아 vs. 사람인도 있었는데, 이때도 크롤링 당한(?) 쪽이 승소했네요.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064802

김재성
김재성

크롤링 관련해서 이런 일도 있었군요.. 한 편으로는 다른 기업과 이런 방식으로 진입 장벽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

김범준
김범준

기업의 노하우와 서비스를 바탕으로 축적한 데이터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데이터를 쌓고 관리하는데 들어간 인력, 비용, 시간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ChatGPT 역시 본질적으로 크롤링에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구글이 결국 승리하게 되리라는 시각이 존재하죠.

유병현
유병현

맞습니다.. gpt가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글에서 데이터를 들고 태클을 걸게 되면,,,, gpt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할지도 참 궁금하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범준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