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i

Chori님의 아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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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연락한 스타트업 고객의 예상된 답변 (애꿎은 특허하나..)

특허는 '우선심사'라는 걸 신청하지 않으면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출원 신청하고 2년정도는 되어야 심사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3년되서 나오는것도 간간히 보임).

오늘 통지받은 특허의 심사결과는 늘 그렇듯, 진보성에 대해 권리범위를 한정시키면서 보정서/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중간사건.

오랜만에 연락드린 대표님은 반가웠지만,

역시 예상되듯 아이템은 이미 '완전히' 바뀐 상태..

불필요한 중간사건/등록 비용이 발생하니 결국 진행을 종료했습니다.

왜...

프로덕트는 어차피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일반적인 특허를 내시나요ㅠ

한참 개발중이고 업데이트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처음엔 '임시특허' 신청하세요.

셀프로 하셔도 되고, 내용상 좀 중요한 프로덕트다 생각하시면 변리사에 맡겨도 일반특허출원에 1/3가격도 안할겁니다.

임시특허로 출원하시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뀌는 내용들을 모아모아 임시특허 내용에 붙인 뒤 한번에 특허출원하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프로덕트의 변경'과 '비용' 관점에서 바라본 부분입니다

(가끔은 일반적인 특허출원이 더 필요할때도 있어요)

-특허를 스타트업에 현실적이고 쉽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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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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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덕트 기반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것 (힘든 여정일거예요)

"특허의 청구항에서 해당 프로덕트가 읽히나요?"

청구항: 특허의 권리범위를 나타내는 핵심부분 (청구항 1, 2...)

독립항: 가장 핵심되는 권리범위를 나타내는 청구항 (통상, '1항')

등록된 특허의 독립항 내용을 풀어보면,

적게는 3~4줄부터 많게는 1페이지가 넘는 양의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문장들을 읽기 쉽게 끊어 보고,

내 프로덕트와는 관계없는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불필요하게 한정된 부분은 없는지까지 체크하면 더 좋겠지만, 그걸 체크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거예요)

이 청구항이라는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 말랑말랑한 상태의 단계가 있고,

딱딱하게 굳어져 더 이상 실질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한 단계가 있습니다.

말랑말랑 상태: 특허출원 중인 상태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 등록료를 특허청에 납부해서 특허등록이 되버린 상태

딱딱하게 굳어진 내 청구항이 내 프로덕트를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되버렸다면,

그 특허에 대한 기대는 사실상 조금 내려놓으셔야 되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메이커의 현실적인 특허 체크 방법>

  1. 특허출원 단계

    '명세서 초안'을 변리사가 보내줄거예요. 일단 특허명세서에 내 기술에서 '누락'된 내용이 있는지를 체크해보세요.

    처음에는 권리를 넓게 신청하기 위해 청구항이 간단하고 모호하게 작성될 수 있거든요. 특허 명세서의 청구항 부분 보다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위주로 체크해보시면 좋습니다.

  2. 중간사건 단계 (중요)

    청구항의 내용을 한정해서 심사관이 통지한 인용발명들과 진보성을 다투어야 하는 단계예요. 이때 청구항을 한정하고 구체적으로 다듬는 작업을 합니다.
    (우선심사 신청을 안했다면) 출원 후 1~2년 정도 지난 후일거라,,
    경험상 프로덕트 자체가 종료되거나 피봇되었을 확률이 높아요.


    메이커도, 변리사도, 기억이 열정이 가물가물해지는 시기입니다.


    완전히 내용이 바뀐게 아니라면, 기존 특허에서 주장할 만한 보정 가능한 특징이 여전히 프로덕트에서 읽히는 특징인지 확인을 요청하세요.

  3. 등록결정 단계

    중간사건 단계에서 청구항 체크가 되었다면 그냥 등록시켜도 좋아요. 하지만 혹시 프로덕트가 읽히지 않은 청구항인 상태로 등록이 되었다면, 기존 '말랑말랑 상태'를 추가적으로 만들기 위한 변리사가 '분할출원'을 제안할 수도 있어요.

    특허가 1개이든, 10개이든 항상 위 프로세스에 맞추면 되요.

    심지어 상표나 디자인출원도 마찬가지의 원리예요.

    크게 보면 핵심은 동일해요.

    '권리범위가 되는 부분'과 '프로덕트'가 매칭되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메이커 분들에게 특허를 현실적이고 쉽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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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UX 특허를 가진 기업의 위력 (UX는 알고리즘보다 강하다)

UI: User Interface (유저 인터페이스)

UX: 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

최근 삼성갤럭시 광고에서 자주 보이는 'circle to serach"

화면에 궁금한 객체에 대하여 원을 그리면 AI가 관련 검색결과를 찾아준다.

길게 누르고 + 디스플레이 화면 영역에 원을 그리면? = AI 검색결과를 얻겠지? (사용자 경험)

에어팟 뚜껑을 열면? = 아이폰에서 자동 페어링이 되겠지? (사용자 경험)

아이폰에서 화면을 넘기다가 마지막이 되면? = 마치 벽에서 튕기는듯한 화면이 보이겠지(바운스백)? (사용자 경험)

프로덕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했을때 기대하는 결과가 있는 것, UX 특허.

<에어팟 케이스를 여는 동작 + 페어링 기술> 어찌보면 흔한 이 행위와 기술로 만들어진 특허는,

그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알고리즘 특허보다 강려크 할때가 많음.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니 침해입증이 쉬운 것은 당연하거니와,

해당 UI/UX가 PMF에 부합하는 기능이라면 그 특허가치는 상상 이상이 될수도 있음..

하지만, 눈에 잘 보이는 만큼 '공개'라는 특허의 거절이유와 더불어서 특허전략을 꼼꼼하게 세워야 함.

처음부터 UI/UX특허가 나오기는 좀 힘든 편.

통상 스타트업의 경우, 초반에는 BM + (알고리즘 or 초기 UI/UX)로 진행을 할때가 많고,

향후 화면이나 기능 업데이트 시 UI/UX 특징을 최대한 끌어내는게 내가 선호하는 특허 포트전략.

혹시 UI/UX 특허가 좀 더 궁금하다면,

지금은 직방에 인수된 '호갱노노'의 특허를 검색해 보면, '~디스플레이 방법', '~시각화하는 방법'의 특허들을 볼 수 있음. (제가 특허 쓴건 아님)

-특허를 스타트업에 현실적이고 쉽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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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특허는 쓸모없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쓸모없진 않지만 조금 고민되는 특허야.. 이 표현이 가장 맞는것 같아.
케이스 by 케이스라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을 기억하고 편향없이 봐줬으면 해.

안그래도 특허로서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야.

그런데 알고리즘 특허는 당최 어떻게 입증해야돼?ㅜ


오히려, 알고리즘 특허를 받았다면 불필요하게 노출하지 않았어야 할 영업비밀 내용은 없는지가 걱정 돼. 이거를 분별하면서 특허명세서를 작성하기는 여러 사정상 매우매우 힘들거든.


쉽게 알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면 모를까, 어차피 남들이 알기 힘든 세부 알고리즘은 내부 비밀관리성을 둬서 영업비밀 보호나 저작권으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개인적으로는 UI/UX 특허를 선호해.
직관적이거든, 침해하는지 아닌지를 바로 프로덕트로 비교해볼 수 있어.

-특허를 창업 생태계에 맞도록 현실적이고 쉽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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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기업의 value - (장기투자는 S&P 500만 있는게 아니였어요)

사실 특허라는게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니즈가 생기는 편임.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특허 때문에 스타트업이 흥하거나 망할일이 얼마나 있을까..


하지만 이런 특허가 나중에 가치평가를 받게 된다면 좀 다른 느낌이 들거예요.


일단, 특허라는 아이는 기업의 성장과 지표를 먹고 같이 자라는 놈이거든요.
그저, 분쟁에서 사용되는 칼과 방패같은 딱딱한 개념으로만 볼게 아니고,

게임에서 케릭터랑 같이 렙업하는 골렘같은 아이라고나 할까.

특허가치평가를 받을 때 기술, 권리, 시장, 사업 등을 각각 주요하게 다루지만,

해당 특허가 프로덕트랑 잘 매칭되는 아이인지.. 그리고 그 프로덕트로 인해서 매출이나 사용자수와 같은 지표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가 꽤 중요해요.
(이 기준에서 본다면, 나중에 특허가 많아서 정리할 때에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음)


만약, 어느 시점에선가 기업 밸류를 협의해야 할때, 어느 정도 입증된 기관으로부터 가치평가를 받은 특허는 기업 밸류의 근거가 되는 아주 논리적인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이 가치를 부정하거나 낮추는 입증책임은 상대방 측에 돌아갈 겁니다.

특허라는게 갑자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개 후에는 등록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성실함의 산물이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깐, 장기투자하듯 특허에 투자해두는게 기업가치를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일수도 있겠죠.

기업에서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기업밸류와 시기에 따라 case by case.

하지만 특허를 성실하게 잘 관리해두는 기업 입장에서 분쟁과 같은 이슈가 없어도 특허를 다르게 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허를 스타트업에 현실적이고 쉽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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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덕트가 피봇되었을때 대하는 기존 특허의 자세 (잠시 있어줄래?..)

프로덕트가 피봇되는 경우, 기존 받았던 특허(다른 지식재산권 포함)에 대해서 모든 스타트업들의 전형적인 과정을 대충 정리해보면,

  1. 바뀐 프로덕트 내용에 대해 특허를 낼 수 있는지 알아봄

  2. 기존에 낸 특허를 어떻게 할지 고민함

1번의 경우엔 한번 경험이 있으니 어렵지 않다. 예산 지출이 가슴 아플 뿐.

2번의 경우(기존에 낸 특허)엔?

(1) 일단 가지고 있기

왜냐면, 등록 당시에 이미 3년치의 특허 연차료를 특허청에 납부하게 되기 때문..

4년차부터는 조금 고민할 수 있어. 매년 10~30만원의 비용을 납부해야 하거든.

참고로 오래된 특허일수록 연차료는 매년 비싸지고...

(2) 가치가 있을까?

있어. 왜냐면 '등록특허'라는 마법의 키워드가 있거든. 특허의 권리가 실제 프로덕트와 매칭되는지는 발명의 명칭 정도만 관계있어 보이면 거의 어디서든 지표로서 인정받아. 제대로된 가치 평가를 받지 않는 이상 사업상 무조건 도움은 될꺼야.

(3) 팔 수 있을까?

어려워. 그냥, 업계의 현실이야. 팔수 있어도 500만원 정도의 실비 정도만 받을 확률이 통계적으로는 커. 그것조차 쉽게 팔리지는 않아.

(4)특허 유지료를 줄일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가능해. 하지만 그 작업을 특허법인에 의뢰하는 비용 자체가 줄이는 비용보다 더 클꺼야. 특허 관련된 인증(지식재산경영인증, 직무발명우수기업 인증)이나 특허 공제같은걸 가입해서 줄일 수는 있어. 하지만 이것도 스타트업은 잘 하지 않는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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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기(2) - 지식재산권을 대하는 스타트업의 가설 feat. 변호사님

// 어떠한 피드백이든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시거나 커피챗도 좋아요 :)

예비 창업자는 물론이거니와, 꽤 규모 있는 스타트업도 지식재산권을 대하는 느낌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듬. 생각해본 가장 큰 이슈는,

  • "어떤 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

가령, 프로덕트를 만들었다면 뭔가 아이디어를 보호해야 할 것 같은데, 막연히 특허나 상표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은 됨
(사실 여기까지 생각한 것도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문의를 위해서 또다시 기술 내용을 특정해야 함.
예를 들면, "이런 프로덕트를 만들어봤고, 이런이런 내용인데 특허받는게 가능할까요?" 등등..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임시특허 시스템도 GA를 분석해보면, '임시특허'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유저가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특허출원 등의 검색을 통해서 유입된 후 홈페이지의 메시지를 보고 '설득'된 사용자가 신청을 하는 방식임.

요약하면, "뭔가 보호하고 싶어서 검색하다보니 이런 제도가 있구나"의 접근 방식

만약, 오프라인으로 접근한다면, 테헤란로에 즐비한 특허법인에서 변리사와 미팅하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됨.

최근 트렌드는 온라인 간편 신청이나 SaaS 방식의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

하지만, 특허, 디자인특허, 임시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관리 등의 지식재산권 온라인 서비스들은 일부 영역만 제공하거나, 일부 영역 서비스는 부재함.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을 신청하는 것 또한 '어떤 서비스를 신청할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또다시 문제.

그래서 생각해 본 건, 어차피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서 등을 보내주면, 보호 가능한 방안들을 안내해 드리는 서비스는 어떨까?

지금까지 준비된 정보만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계획서, 서비스소개서, 프로덕트 링크"같이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충분하고 별도로 문서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보호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가능성까지 제공해주긴 어렵지만,

현재 상황에 맞는 보호 방식과 우선순위를 추천해주는 거라면, 프로덕트 메이커나 스타트업에게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구체적인 제공 방안에 대해서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변호사님과 미팅. 변리사의 영역에서 커버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는 가정.(그리고 이어지는 잡담's 기획's)

혹시 니즈가 있다면 말해주세요.

베타 테스터로 모시겠습니다.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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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기(1) - 디스콰이엇에 아이디어나 프로덕트 올릴 때 기술 유출 우려?

아이디어나 프로덕트를 검증하려면 공유에 따른 노출이 필수이다.

그러면, 이러한 아이디어는 아무 장치 없이 그냥 노출시켜도 괜찮을까?

아래 3가지 방법을 추천한다.

1)영업비밀 2)임시특허 3)특허

영업비밀은 공개되면 안되고, 특허는 공개된다.

비가역적이다. 일단 특허로서 공개된 기술은 영업비밀로 보호 불가하다.

당연한 얘기일수도 있으나, 영업비밀로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은 디스콰이엇과 같은 커뮤니티에 올리면 아니된다. 굳이 올리라면, 실제 영업비밀을 노출시키지 않은 범위에서의 컨셉 정도?

셋중에서 어떤 것으로 보호하는게 좋냐고 물어본다면? case by case

코카콜라처럼 아예 비밀로 관리한다면 영업비밀이 가장 효과적일 테고,

직관적인 UI/UX나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용이한 알고리즘이라면 특허가 가장 효과적.

임시출원은? 조건만 충족되면 영업비밀이나 특허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기 좋다.

현재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중이고, 아래 2가지 서비스를 통해 실제로 아이디어 보호를 해두고 있다.

현재 구상중인 서비스에 대해, 영업비밀원본증명 2건, 임시특허 1건을 신청해두었다.

'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영업비밀원본증명 서비스'

'비긴특허'의 '임시명세서 출원 서비스'

3년 넘게 임시특허 시스템을 운영하고, 실제 수백건의 임시출원을 진행하면서,

(임시)특허로는 보호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있다.

특허로서 보호하기 어려운 기술이나 내용은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영업비밀, 저작권, 형법, 부정경쟁방지법, 공정거래법, 상생협력법(위탁),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 등...

그리고, 기술임치나 원본증명 서비스를 잘 활용한다면 위와 같은 특허 사각지대의 기술이나 영업내용 침해를 입증하는 것도 용이할 수 있다.

이쯤되니, 서비스 확장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정해졌다.

특허만으로 해결되지 않아 기술보호 원스탑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신규 서비스 기획과 검증, 개발과정에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보호하면서도 공개하여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사업화 과정을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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