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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님의 아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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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릭스의 상원입니다.

오늘은 NDA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해보고 싶어서 광안대교가 보이는 호텔에서 놋북을 열었습니다.

NDA는 Non Disclosure Agreement라고 하는데요, 국문으로는 "비밀유지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외부에 공표되면 안 되는 자료를 제한된 범위에서 공유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는데요,

회사의 IR자료, IM자료와 같이 회사의 내부사정이 담긴 자료를 보내기 전에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알게 모르게 명문화된 약속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NDA를 자주 체결하시기를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빌딩 인 퍼블릭"과 거리가 멀어보이지만, 빌딩 인 퍼블릭은 공개하고 싶은 범위를 스스로 정한다는 측면에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NDA가 필요한 측이 보통 "을"인 경우가 많아서 NDA 체결을 요청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점입니다.

ND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1. 자료 제공 전 NDA 체결 해도 될지 문의

  2. NDA 초안 제공 후 검토 요청

  3. 상대방의 검토 및 수정 (주로 비밀자료의 범위와 계약기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우리측의 검토 및 수정

  5. 계약 체결

상대방이 원해서 자료를 보는 경우라면 요청하기 쉽겠지만, 우리가 제안서를 보내면서 NDA를 체결하자고 요청하는 것은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죠.

이에 대한 해결책도 생각해본 것이 있는데요, 생각이 정돈되면 한 번 공유드려보겠습니다 ㅎㅎ

NDA의 양식은 프릭스에서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prix.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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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는 대체 뭘까? 막 체결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프릭스 팀의 상원입니다.

저희는 최근에 MOU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MOU는 통상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마음 편하게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확보 및 BD를 위한 영업 차원에서도 MOU가 자주 체결되고 있기에, Frist1000 클럽에서 MOU에 대한 글을 써보겠습니다.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데요, 한글로 “양해각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원래는 외교적인 용도로 국가간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로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양쪽이 이해한 내용을 메모로 적은 것이 양해각서인 것이죠.

이에 착안하여 비즈니스에서도 본격적인 사업적 협력에 앞서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서로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을 정하기로 하여 체결한 문서를 “MOU”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MOU는 늘 법적인 구속력이 없을까요?

정답은 MOU라도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다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MOU는 공동사업 또는 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우호적인 관계에서 체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조항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협력하기로 한다”, “노력한다” 같은 문구는 강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력을 안 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 거래를 위한 계약 체결에 앞서서 당사자가 거래를 중단할 경우 배상을 하기로 하는 규정(손해배상의 예정 또는 위약벌)을 두거나, 특정 일자까지 해야 할 의무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둔 경우에는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A의 협상 과정에서 약 3개월간 우선협상기간을 부여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잠재매수인이 거래를 중단하면 매도인 측에서 큰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때 일정 금액을 잠재매수인이 부담하게 할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듯 계약은 명칭과 상관 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가 특정한 사항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한다고 인정된다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법적구속력이 없는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관계에서 비형식적으로 체결했다는 점이 잘 반영되어 있는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릭스에서는 법적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매우 평이한 MOU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필요한 보다 많은 법률 관련 정보가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블로그 글을 참조해주세요!

프릭스 블로그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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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주 동안 있었던 일들, CBT 너무 좋아!

벌써 클로즈베타를 시작한지도 4주가 되었고, 그 사이에 폭풍 같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로 눈 감았다 뜨면 금요일이 와있었습니다.

최근 4주간 있었던 일들 중 굵직한 것만 회고해 봅니다.

  • CBT를 시작함

  • 고객사가 150% 늘어남

  • 스프링캠프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시작 및 사무실 이사

  • 새로운 팀원이 합류함

  • 훌륭한 스타트업 및 법무법인과 poc를 시작함

  •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합격함

  • 주당 20개 내외의 화상회의 및 미팅을 진행함

  • 식중독 걸림

  • 포도농장에서 수확함

  • 첫째랑 처음으로 둘이서 영화봄

최근 4주 동안 느낀 점은 저는 세일즈맨이 적성에 정말 잘 맞고, 고객께서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큰 쾌감을 느낀다는 점이었습니다.

한편, 이제는 적은 나이가 아니라 체력 안배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유산소 시간을 늘리기도 했구요.

폭풍 같이 지나가고 있는 CBT 기간,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존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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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베타 기간 중 고객의 의견을 어떻게 수집하시나요?

프릭스의 클로즈베타를 진행하면서 고객분들의 피드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사용해주시는 고객은 아직 불완전한 제품을 불편함을 무릅쓰고 사용해주시기에 더 실질적인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객이 사용하시다가 오류 또는 기능미비로 바로 이탈하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시간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채널톡도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슬랙 커넥트나 카카오톡 그룹챗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위 세 방법 모두 사용하고 있고, 각자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으로서 고객사 한 곳 한 곳이 너무 귀하다보니, 사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을 때면 죄송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가능한 1~2 영업일 안에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혹시 다른 소통 루트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디콰 여러분들께서는
Voice of Customer를 어떤 루트로 수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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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계약이 더 많다고? @.@

고객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알게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서 없는 계약 관계가 그렇지 않은 경우 만큼이나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거래 관계가 있다면, "발주"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계약서 외 견적서,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다양한 문서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민법상 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끼리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약속하면, 말만으로도 계약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계약서는 뭘까요?

계약서는 그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구두 계약만으로 계약의 세부 내용을 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되는 것도 어렵다보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통해서 계약서의 전체 내용을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통해서 공식화 하는 것이죠.

계약의 사후관리를 하는 서비스인 프릭스는 CBT를 준비하며 인터뷰 하는 과정에서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계약서 없는 계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말이죠.

두 가지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1. 계약서가 아닌 다른 주된 양식들을 제공해드리자.

    • 견적서, 거래명세서, 인보이스, 영수증 등 영업문서 기능을 제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 계약서 보다 상위 개념인 "딜"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딜을 관리할 수 있게 하자.

    • 딜 안에 계약서 / 영업문서 / 기타 첨부 문서를 다 첨부할 수 있게 해드리고,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자.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CBT 중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기로 결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post-CRM"으로서 딜 관리를 기능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고객의 피드백 중 유난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고객과의 인터뷰를 더 늘려가야겠습니다.

모든 프로덕트 메이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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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면서 기쁠 때, "고객의 목소리"

클로즈베타를 진행하면서 하루 2~3곳 이상의 고객사와 화상회의 또는 미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가장 기분 좋을 때는, pain point에 관한 가설과 고객이 needs가 맞았을 때 같습니다. 물론 답정너가 되면 안 되겠지만 말이죠.

저는 처음부터 저희 제품을 소개하기 보다는,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는 편입니다.

  1.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 BM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매출은 어떻게 인식되나요?

    •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시거나 받으시나요?

  2. 어떻게 저희 제품을 알게 되셨나요?

    • 저희 제품에 어떤 것을 기대하시나요?

    • 다른 기존 솔루션과 어떤 점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3. 현재 계약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시중에 이미 좋은 제품이 많은데 어떤 점이 아쉬우셨나요?

    • 이 툴과 저 툴을 결합하면 꽤 사용성이 올라가는데, 사용해보셨나요?

    • 저희는 그 툴들을 하나로 합하려고 하는 건데요... (마무리)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질문은 1번인데요, 저희 제품과 고객의 사업구조가 딱 맞아 떨어질 때 제품의 시너지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변호사를 할 때에도 항상 고객의 사업 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매출 규모가 크든 작든 영속적인 기업은 모두 대단합니다.

고객을 이해하면, 존경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면 배우고 싶어집니다.

더욱 더 많이 듣고 싶습니다!!

더더더욱 들려주세요!

프릭스의 클로즈베타에 참여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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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베타와 함께 KPI를 설정하다

클로즈베타 초반부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약 3개월간 어떤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KPI를 정리해봤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프로덕트" "프로덕트" "프로덕트"라고 생각해왔지만, 프로덕트 역시도 사업의 일부이고(물론 중요합니다), 개발 로드맵은 프로덕트 중에서도 일부였던 것이죠.

"열성적인 핵심고객사 10곳"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보다 정량적인 지표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객관적인 목표가 정해져야 세부 계획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현 시점에서 대표로서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늘 불안했는데, KPI를 세우고 나니 불안함이 가셨습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은 더...

저희 회사는 이제 사업의 초입에 발을 들였을 뿐입니다.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시기들을 별도로 발라내어 정의하고, 별도 정의된 기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꾸준히 좇다보면 다음 스테이지에 가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KPI를 한 번 잡아보시면 어떤가요?

저는 KPI 그 자체 보다도, KPI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혹시 프릭스 서비스의 클로즈베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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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 제안드립니다"... "그게 뭐죠?"

안녕하세요.

심플한 계약관리 및 영업지원 솔루션 프릭스 팀의 상원입니다.


오늘은 VC 투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s, "RCPS")는 "상환권"과 "전환권"이 포함된 우선주식입니다.


우선주식은 보통주식 보다 어떤 점에서 우선하는 권리가 부착되었다는 뜻인데요,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 받을 수 있고,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된 우선주라는 의미입니다.


"상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환불을 의미하고, 전환이라는 것은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상환권의 개념]

  • 일반적으로 주식은 채권과 달리 회사로부터 환급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이익잉여금의 범위에서 다시 돌려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환권이 부착된 주식을 상환우선주라고 합니다.

  • 이익잉여금의 범위에서 상환된다는 점이 채권(전환사채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 이때 상환은 연복리 이자율 8% 전후를 가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상환권을 갖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 (협상력이 좋은 기업들은)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 벌어서 주식을 다시 사오는 개념입니다.


[전환권의 개념]

  •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전환권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주식이 주식시장에 상장되기 때문에, Exit을 위해 상장 전후로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데, 이때 전환은 반드시 1:1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에 따라서 변동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변동을 리픽싱(Refixing)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

  • 전환사채(CB)와 전환우선주(CPS)에 대해서 deep dive한 글이니 먼저 읽고 오셔도 좋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저희 블로그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글은 아래 주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전환사채(CB)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인가 부채인가?


앞으로도 투자 받으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을 자주 공유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드림

프릭스 P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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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릭스 팀이 캠프파이어에 선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위한 심플한 계약관리 및 영업지원 솔루션 프릭스입니다.


최근 스프링캠프에서 진행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캠프파이어 7기"에 선정되어 기쁘게 소식을 알립니다.


캠프파이어는 3개월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초기 투자와 함께 밀도 높은 엑셀러레이팅이 이루어지는데, 마침 저희의 클로즈베타 기간과 겹쳐서 꼭 선정되길 바랐는데,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아직 클로즈베타를 진행 중인 모든 것이 부족한 초기 기업으로, 기쁨과 동시에 큰 책임감도 드는데요, 앞으로 더욱 더 즐겁고 열심히 클로즈베타를 진행해보겠습니다!


프릭스의 클로즈베타 기간은 초기 3~4주간은 기존 기능의 개선 및 고도화에 완전히 집중하고, 나머지 8~9주는 백오피스를 확실히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혹시 저희 서비스의 클로즈베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주세요!


클로즈베타에 참여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

  •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을 느끼신 점을 말씀 주시면 바로 개선해서 쓰시게 좋게 반영하므로 함께 제품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 피드백을 제공해주실 경우 향후 정식 서비스 전환 후에도 무료 기간 또는 할인, 1:1 제품지원 등 상당한 혜택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엑셀러레이팅을 받으며 느낀점도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프릭스 P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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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과 건강관리, 달리기 좋아하세요?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초반에 잔병치레가 많았습니다. 초반이라 좀 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역류성 후두염으로 가장 고생을 했는데요, 위에 먹을게 들어 있는 시간을 줄이고 말을 아예 안 해야 낫는 병이다 보니 나을 새가 없었죠.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서 미팅을 취소한 적도 꽤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은 장기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B2B SaaS는 단거리 스프린트 보다는 마라톤에 가까운 비즈니스 같습니다.

오늘 열심히 달린다고 내일 바로 더 잘 달려지는 것도 아니고, 때론 뒤로 후퇴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지나고 보면 한 단계 성장해있는 장거리 달리기와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B2B SaaS는 매출 곡선이 비교적 완만하지만, 그만큼 고객과 끈적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서 정말 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해야죠.


길게 보면서 사업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종종 하는 달리기를 더욱 더 오랜 시간, 자주 하고 있습니다. 8월에 10km 대회도 등록했습니다.

저는 주로 저녁 10시 ~ 11시 사이에 일을 마치고 30분 ~ 1시간 정도를 달립니다.

낮은 심박으로 오래 달리기를 추구하지만, 달리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오버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늘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천천히, 오래"라고요.


현재 프릭스의 CBT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의 CS에 대응해드리고, 새로운 기능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마라톤을 한다는 생각으로 묵묵히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새 저 멀리 목표한 곳에 가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달리기 어떤가요?

10분으로도 충분합니다. 걷는 것보다 아주 약간 더 빠르게 편안하게요.

낮은 심박으로 천천히, 점진적으로 오래.


건강하세요!

프릭스 P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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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과 현금흐름,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주식을 투자하실 때 많이 들어보셨을 개념, "이익(Profit)" & "현금흐름(Cash Flow)"는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개인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요소인데요, 특징을 요약해보면

  1. 이익은 회계상의 개념이고, 현금흐름은 실제 사업에 발생한 현금의 출입을 의미합니다.
  2. 이익이 흑자이더라도 현금흐름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현금흐름은 영업손실보다 사업의 안정성에 더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칩니다. 아무리 잘 벌어도 마지막까지 채권을 회수하는게 중요합니다!
  3. 소규모 기업일수록 현금흐름 관리는 더욱 중요하며, 특히 매출채권을 관리는 현금흐름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번 달에 얼마 받아야해?”와 “그래서 얼마 받았는데?” 두 가지 질문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 이번 달에 얼마 받아야해?”라는 질문은 “변제기가 도래한 매출채권”을 의미하고,
  • "그래서 얼마 받았는데?"는 실제로 현금이 유입된 "영업현금흐름"을 의미합니다.
  • 이 부분에서 언제에 매출이 발생했는지에 집중하는 발생주의(통상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과, 이미 수금이 되었는지에 집중하는 현금주의(홈택스 연동을 통한 세금계산서 기준 회계)와 구별됩니다.


프릭스에서는 매월 받아야 할 돈을 기준으로 Cash Flow를 보여드리는 대시보드 기능이 있습니다.

  •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회사와 고객과의 약속, 즉 계약을 기반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정보를 토대로 월별 추정 매출과 미수금을 보여드리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미수금을 한 눈에 파악해보세요.


자세한 것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https://www.prix.im/blo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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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어쩌다 SaaS를 만들게 되었나... (3 / 끝)

지금까지 저는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일을 해왔는데요, 다소 일관성 없이 보이는 제 커리어는 나름대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1. B2B 산업
  2. Project 단위로 업무
  3. 계약 및 인보이스가 사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


즉, 고객사(B2B)로부터 프로젝트 단위로 수주를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개별 서비스의 내용 및 대금이 매번 달라서 계약 및 청구가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죠.


고객과 1회성 계약, 1년간 계약, 2년간 계약, 짧은 단위로 갱신하는 계약, 특별한 통지 없으면 자동 갱신되는 계약 등등 다양한 방식의 계약이 있는데, 이러한 주기를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나아가, 프로젝트가 끝나면, 매월, 분기별, 기성고 등등 다양한 milestone에 따라 대금을 지급 받기로 하여 언제 고객에게 대금을 청구해야 하는지에 관한 인보이스 관리도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는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툴이 아예 없었습니다.

  • ERP 또는 일부 LMS(법무관리시스템)가 일부 기능을 하긴 했지만, 내부 결재에 특화되었거나 세무처리를 위해 한정된 서비스였습니다.
  • 대부분 구축형(On Premise)이었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타이트한 SMB가 사용하기에 적절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 프로젝트 도입 시 최소 1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고, 전담 관리자도 두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SMB를 위한 심플한 계약 및 청구 관리 SaaS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 Cloud 방식이면 도입에 비용 부담이 없고, 전자계약이 이미 상당히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관리를 하고 싶은 수요는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모두싸인과 같은 전자서명 업체들과 굳이 경쟁할 필요도 없고요.
  • 그렇지만 서비스 내 전자계약 기능이 있습니다ㅎㅎ


그래서 만들게된 MVP는 정말 심플한 기능만 담았습니다.

  1. 전자계약 및 기타 영업 문서 관리
  • 상대방과 전자계약을 체결 할 수 있고 관련 기능 지원(워크스페이스를 기반으로 인장, 서명정보도 생성)
  • 변호사가 검토한 계약서 양식 약 30종이 기본 제공되며, 이미 사용 중인 양식을 템플릿화하여 반복 사용 가능
  • 견적서, 거래명세서, 인보이스, 영수증 등 영업문서의 생성 및 관리

2. 계약의 주기 관리

  • 계약에 관한 세부 정보(거래 상대방, 매출 및 청구 관련 정보 등)를 입력하여 단순한 파일 저장이 아닌 정보 자체를 직접 (기존 고객과의 CRM 기능 보완)
  • 담당자 지정을 통해 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알림/리마인더

3. 청구 관리

  • 매월 매출 및 실제 수금한 금액을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하여 미수금 관리
  • 이 때의 매출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현금흐름을 예측(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른 매출과 현금주의를 기준으로 하는 홈택스 기반의 매출과 구별)


직접 경험한 Pain point를 통해 연역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방식으로 CBT를 앞두고 있습니다.

"B2B 산업에서 고객과의 프로젝트로 일하는 기업"이라면 제가 겪었던 불편함과 동일한 것을 겪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곧 CBT라는 실험을 앞두고 있어서 떨리기도 하네요 :)


이렇게 제 커리어는 어느새 SaaS 회사의 대표로 이어졌습니다. 즐거운 여정이었습니다만,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덕트 프릭스(Prix)가 고객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현금흐름을 개선시켜서 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큰 기쁨일 것 같습니다.


잠깐만 광고를 하자면...

6/19 시작될 CBT를 앞두고 마지막 사전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CBT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해드리며, 유료 전환 이후에도 많은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https://bit.ly/45PxKWW

기탄 없는 피드백 주시면 무한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창업기를 마무리하며, 앞으로는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겪은 내용을 더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릭스 Prix

심플한 계약관리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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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어쩌다 SaaS를 만들게 됐나... (2)

지난 번 글은 아래 참조 부탁드리며...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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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어쩌다 SaaS를 만들게 됐나... (1) | Disquiet*

안녕하세요, 저는 프릭스 팀의 상원입니다.저희 팀은 지금으로부터 딱 1개월 전에 결성되어서 CBT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쩌다 변호사가 SaaS를 만들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참고로 저는 @이재하 님과 함께 계약 및 인보이스 관리 SaaS 프릭스를 만들고 있습니다)저는 법조계에서는 약간(?) 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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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입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무척이나 빡센 곳이었습니다.


평일 9시 30분 출근 ~ 새벽 1시 30분까지 주 6일을 정말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죽도록 일해도 한 달에 청구할 수 있는 업무 시간이 200시간 정도 밖에 안 됐었죠.


참고로, 업무 시간은 일한 업무별로 타임워치를 통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하루 10시간 업무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14시간 정도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확한 시간 측정은 꼽는 변호사가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은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로 M&A, 기업지배구조(지주회사 설립), 주주간분쟁 업무를 했고, 투자와 맞닿아 있는 영역이어서 저녁에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할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경영학 교과서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직접 다뤄볼 수 있는 것은 큰 기회였기도 했구요.


퀄리티에 집착하는 회사의 분위기,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아직도 큰 가르침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1년 반 정도 시간이 흐르니, 아무리 제가 체력이 좋아도 지속하는 것은 어렵겠다 판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커져만 가서 초조했습니다.


그러던 중 위염이 심해져서 회사를 1주일 쉬면서 헬리코 박터균 제균 치료를 했습니다. (헬리코 박터 박사님은 좋은 분이지만, 헬리코 박터균은 몹쓸 균입니다ㅠㅠ)


휴식을 하며 저는 중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창업의 길을 가기로요.

첫 번째 창업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과 법무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프릭스는 두 번째 창업입니다ㅎㅎ)


운이 좋게도 사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1) 대형로펌 출신의 젊은 변호사가 창업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

(2) 대형로펌의 업무 방식을 서초동에 이식하면서 갖는 value position이 있을 것이다.

(3) 성실히 업무해줄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다른 법조인들이 사건을 소개해줄 것이다.

라는 세 가지 로직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사건이 쉴 새 없이 몰려왔습니다.


물론 개업 변호사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업으로 돈 버는 것의 어려움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모를 겪고, 곤경에 빠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아도 후달릴 때가 있습니다. 차마 글로 적을 수는 없습니다 ㅎㅎ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험들은 생의 감각을 강하게 흔들어 제 맷집을 길러줬습니다.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 회사를 설립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것부터, 직원관리, 파트너들과의 관계, 영업, 고객관리 등 다양한 실무를 처리해본 것도 이번 창업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사업에 있어서 저의 서비스가 고객에게 어떤 효용을 주는가에 집착합니다. 저와 일하는 고객과 동료가 나와 일한다는 것에 대해 기쁨을 느끼길 강렬히 원합니다.


그런데. 고객사와 매일 같이 식사를 하고 통화를 하면서 문득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객이 겪는 법적인 어려움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것은 저 역시도 겪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글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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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어쩌다 SaaS를 만들게 됐나... (1)

안녕하세요, 저는 프릭스 팀의 상원입니다.


저희 팀은 지금으로부터 딱 1개월 전에 결성되어서 CBT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쩌다 변호사가 SaaS를 만들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재하 님과 함께 계약 및 인보이스 관리 SaaS 프릭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법조계에서는 약간(?) 특이한 사람으로 평가 받습니다. 좋게 말하면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인데요.


어릴 때부터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하면 원래 하고 싶은 것도 안 하는 외길을 30년 넘게 살아오고 있어서 그 영향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아들도 청개구리 성향이...


제가 법대에 입학하고 한참 놀고 있을 때 갑자기 로스쿨이 생겨서 제 주위에 친구들이 빠르게 고시공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키면 절대 안 하는 제 성격을 아는 부모님은 공부를 하려면 하고 아니면 놀다가 군대를 가든지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하라고 저를 조종하셨고, 같이 놀던 친구들이 다 공부를 해서 놀 친구도 없어진 저는 몇 달을 고민하다가 고시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는 당연히 터무니 없이 버거웠고 아직도 생각하면 눈물 나는 그 시절을 보내고 운 좋게도 덜컥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수였습니다.


2등으로 합격하는 바람에 사법연수원의 교수님, 부모님 포함 제 주위의 모든 분들이 제가 당연히 판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도 공직과 제일 거리가 먼 M&A/Finance 변호사를요. 청개구리 정신이 발동한 것이었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워렌버핏의 단짝 찰리멍거가 변호사를 하다가 사업을 하게 된 것처럼, 저도 그러한 삶을 꿈꾸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특이한 것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렇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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